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와 야간근로 금지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여성노동계가 강력 저지에 나섰다.
여성노동계는 정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2001년까지 근로기준법의 여성관련 조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회 여성특위가 내달 2일 생리휴가와 야간근로 금지조항의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고 발표하자 ‘대폭적인 여성 근로조건 후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여성노조연맹(위원장 정인숙)은 21일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모성보호 취지에서 생리휴가와 야간근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폐지하려 한다”며 “IMF 이후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후퇴에 신음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재계는 선진국에는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노동시간은 35∼40시간에 불과해 조건이 전혀 다르다”며 “생리휴가와 야간근로 금지조항 폐지에 대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맹은 이날부터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도 “생리휴가·야간근로금지 조항 폐지는 여성노동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끼치는 문제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국회 여성특위는 이같은 여성관련 조항의 완화·폐지를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와 여성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 “이라며 여성특위를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2002년까지 잔존규제들을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 하에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시간외근로, 갱내근로금지,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 등 5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2001년까지 마련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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