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투쟁, 11월 집중투쟁으로 이어져

지난 10월 24일 국민회의의 ‘국보법 개정안’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투쟁집중이 준비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

의)는 국민회의 개정안이 말로만 개정이며, 여전히 독소적 조항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고 보고, 10월 30일 3차 범국민행동의 날, 11월 2일부터 대국회 집중

투쟁, 11월 13∼14일 민중대회 등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집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과 긴급대표

자회의를 열어 구체적 투쟁계획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이어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

의도 국회앞(국민은행앞)에서 제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

회는 국민회의 개정안의 허구성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의미를 가지며, 국민회의

당사앞까지 행진을 하여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영등포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정리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연대회의는 11월 2일 12시 국회앞에

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국회 총력투쟁 선포식’을 3일부터 대국회투쟁, 대정당투쟁, 농성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인권법, 방송법, 의문사진상규명, 민족민주열사명

예회복, 교육법 투쟁 등 현재 악법철폐나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조직의 투쟁을 집중하여, 11월 27일 경 대규모 연대집회를 가지기로 했다.

<별첨> 성명서

국민회의의 ‘국보법 개정안’은 국보법의 독소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국민회의 ‘국가보안법개정검토소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10월 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 당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11월 초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개정안의 핵심조항은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

하여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 △7조 1항과 5항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죄 그리고 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점,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항목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 가입하

는 경우”로 강화한 점, △단순하고 개별적인 고무찬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다루도록 전환한 점 등이다.

2. 여당의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개정안이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소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정략적 목적에

의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 2조

의 규정은 이미 현실에서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이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은지 수십년이 지났으며, 남한의 집권세력도 군사정부, 문

민정부, 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수차례 추진했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정상회담을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진행할 수 없다는 상

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미 현재의 여권만이 아니라 남한의 집권세력들은 북

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국가보안법

개정의 2조 ‘정부참칭’ 삭제는 새로운 개혁적이고 혁신적 조치가 아니라 현실과

괴리되어 존재했던 법률적 규정을 현실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

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선동하는 극단적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반

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지난 50여년동안 북한

은 한국정부에 의해 단 한차례도 처벌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처벌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문구가 아닌 현실적 규정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의미는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그 귀결은 ‘전쟁’을 주장하는 것이다.

세째 이번 국민회의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7조의 강화’라고 할 수 있

다. 국민회의는 7조 1항과 5항을 삭제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 처벌근거를 형법의 경범죄처벌법 등에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발표에서 보

이듯이, 정부는 7조 1항과 5항의 처벌대상과 규제방식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상과 양심에 입각한 정치활동과 학술활동에 대해 규제하고 제

한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를 강화한 것이다. ‘찬

양·고무·선전·선동·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라

는 규정을 삽입하여 개인적인 고무·찬양죄를 없애고 조직적인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는 개인적 고무·찬양

에 대해서도 경범죄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다.

7조 3항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

고 있는 규정이다. 정권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원천

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7조 3항은 정부에 비판적인 학생단체,

청년단체, 사회단체, 이념단체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남

아 있다.

UN인권위나 엠네스티 등의 국제인권단체에서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7조를 지적한 것은 개인에 대한 과잉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7조가 개인의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7조에서 개

인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고(이것도 진정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조직과 단

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외의 비판여론을 비껴가면서 인권

정부라는 거짓이미지를 선전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 우리는 한겨레신문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존하는 제도언론

중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한겨레신문이 이

번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도적인 왜곡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10월 25일 1면 기사에서 “국

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의 하나로 지적돼 온 찬양·고무죄(7조)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유선호의원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던 불

고지죄와 함께 찬양·고무죄로 완전 삭제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국민회의의 개정안은 7조 1항과 5항을 없애면서도 경

범죄처벌법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7조의 핵심조항인 3항은 오히

려 확대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7조를 완전삭제한

다는 식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겨레신문

은 즉각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1999년 10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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