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제1호(창간호) –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고 더구나 가뭄에 콩나듯

몇 편의 외국논문만이 소개되는 국내 실정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학

회](회장 배재식)가 발행한 {국제인권법}은 인권운동가, 법률가, 일반인

에게 국제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

제인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배 재식 회장은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국제인권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

의식 속에 서 국제인권법 학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대 법학 전

임강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장복희, 연세대 법학 강사), 무국적

자 지위에 관한 조약(정인섭, 서울대 법학 조교수), 인종차별철폐조약

(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여성차별철폐조약(김엘림, 한국여성개발

원), 고문방지조약(최태현, 한양대 법학 조교수), 아동방지조약(김태천,

경북대학교 법학 조교수)에 관한 글이 실려있다. 각 논문은 공통적으로

협약의 설립배경, 주요내용,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료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가 쿠마라스와미 씨가 52차

UN인권위에 제출한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보고서(영문본)’, 한

국정부가 UN에 제출한 ‘고문방지조약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영문본)’,

‘인종차별철폐 조약 대한민국 제8차 보고서(영문본)’ 등이 실려있다.

199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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