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과제 (박연철 변호사)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권한
가) 국외정보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
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과는 달리 법령의 규제를 초월 하는 권
한이 부여되고, 시설과 장비의 자유자재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
민 개개인 및 공사기관, 단체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된다.
나)정보 및 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조정,
감독의 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하였지만 조정, 감독대상이 되는 기관
은 제한은 없는 셈이다.
다) 안기부에서 조정감독하는 업무는
1) 외무부 소관사항중 국제정세의 조사·연구,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전(外電) 및 해외방송의 청취,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
자의 보안, 통신보안
2) 내무부 소관사항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외사경찰정보의
수집·작성,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등의 내사 및 수사
정보와 3) 법무부의 소관사항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등에
대한 검찰 정보의 처리,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 압수금품의
처리, 정보사범의 보장 및 교도,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4) 국방부 소관사항 중 국외·국내보안 정보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정보사범에 대한 국방부·군 정보의 처리,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정보사범의 보도 및 교도, 군인·군무원의 신
원조사업무, 정보사범의 내사와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5) 시, 기타 통신정보·통신보안업무
6) 공보부의 소관사항중 정기간행물과 대중전달 매개체의 활동동향
의 조사·분석·평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 국제 정세의 조사·분석
·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7) 과학기술처의 소관사항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사항중 국토통일에 관련된 국내외정세의 조사·분
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
교육 등 안기부장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외과학기술정
보, 국제정세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국제사범, 무역 및 외국의
상업, 이민사무, 사회단체등록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2)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
① 안기부법 자체상의 통제규정
가) 예산회계상의 통제
1994. 1. 5. 개정에 의하여 국회정보위에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
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
도 안기부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소속 국회의원은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국회에 의한 통제
현행법에서는 부장이 분명한 이유없이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
을 억제하기 위하여 출석·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
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외교
·대북관게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다. 국회
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법개정 것이 국회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기
부법에 정치관여 죄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이에 위반하는 안기부직
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폐해
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받는데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
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
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안기부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 제90조,
제209조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등 범죄수사
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 7일 제정되
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
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 안기부활동규제에 관하여 유념되는 과제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태생 자체가 정치적이었다. 정보수
집권을 집중하고, 정보수집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을 전반적으로 통제하
며, 정보기관에 의하여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 보장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국가안전보장보다 정권
안보를 위하여 봉사하였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
안기부는 범죄정보수집에 전념하고, 일선 검경과 협력하여 수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분이 분명한 사법 경찰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기부직원의 직무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
기부가 아닌 타부서에서 담당하여야 엄격한 적용이 가능하여 질 것이
다. 현재의 안기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수집부서를 창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1997년 3월 15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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