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안돼?-무슨소리!
시대착오적 경총지침에 노동계 강력 반발
경총(회장 김창성)이 최근 ‘사업장내 선거운동 금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지침 발표 다음날인 10월30일 성명을 내 “노조 정치활동을 허용한 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노사관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위험천만한 처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구시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 ‘경영계 지침’을 통해 △총선출마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사업장 내 선거운동 금지 △총선출마자의 선거운동기간 무급처리 △노조전임자 출마시 전임자자격 반납요구 등을 주문했다. 더구나 총선과 관련한 노조의 선전물게시와 집회마저 절대 허용하지말라고 주문해 노조 정치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을 고쳐 노조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 경총의 이번 지침은 이같은 법개정 취지와 시대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선거운동 장소로 사업장 안팎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런 지침을 내릴 권한이 경총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재벌의 경우 대선과 총선에서 근무시간 중에 사원들을 전국에 보내 그룹출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같은 상황에서 경총이 ‘직장질서’, ‘시설관리권’ 따위를 들어 전임반납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본쪽이 이처럼 비뚫어진 노조관과 이중잣대를 고집한다면 노사관계는 불안한 갈등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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