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원 노동법안 주요내용
‘삼진아웃제 도입’ 위반자 처벌강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억제·예방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개정해 부당노동행위로 세차례 이상 고발·입건된 경우, 구제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이유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판결의
확정시까지 미루는 경우, 기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빈발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긴
급구제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또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체협약 불이행도 노동쟁의 가능토록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단체협약(단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를 개정해 단협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
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또 92조 벌칙조항을 개정해 단협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록 벌칙규정을 강화하도록 한다.
조정신청 즉시 조정개시 간주
□ 조정전치주의 개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
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이 때
문에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
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해 조정 또는 중재재정기간을 거친 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현행법상 합법적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행정심판기구가 쟁의대상의 적법성여부를 판결
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제53조를 개정해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노동복지 재원 국고부담 명시
□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관한 의견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본래의 취지가 반
영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
상이라는 목적에 맞는 법이 제정되도록 의견을 냈다.
‘노동자 복지’와 관련, 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노
동자복지 및 우리사주 문제를 심의·의결하게 되는 근로자복지정책위
원회(위원회)는 △중앙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 △노사정동
수 참가 보장 △심의·의결 조항에 우리사주제도, 사내복지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들을 통해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직
업전환훈련 등 고용안정과 관련된 지원 조항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 이원화돼 있으므로 이후 단
일 법안으로 통합해야 하며, 정부안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재산형성
항목에서 다루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제’라는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 내용에서는 종업원기업인수
와 관련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우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해 불법·부당하게 강제배정
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제도가 경영참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당해 법인의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
한 이사와 감사 1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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