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양공영 해고자 지노위 복직판결
한양공영 해고자 5명이 고용안정쟁취와 원직복직을 위해 천막농성을 벌인지
22일째인 11월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은 ▶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자 5명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액 지
급이다. 사측은 빠른 시일내에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만약 회사가 주택공사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노
위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한양공영
노조 해고자 5명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천막농성을 전
개하였다. 농성기간동안 비대위 간부들이 농성에 합류하여 매일 중식집회를 벌
이며 투쟁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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