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민중대회를 거쳐 11월말 집중투쟁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약칭 국보폐지 연대회의)는 그동안 국가보안
법 철폐투쟁의 대중적 성과를 모아 민중대회로 집중투쟁을 결의하면서, 11월말
마지막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애초 11월초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
위 일정에 맞춰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나, 이른바 언론대책 문건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는
새해 예산통과시점과 맞물려 있어 이 때 상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으
며, 새해 예산안 통과와 함께 국보법, 방송법, 인권법 등의 개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보폐지 연대회의는 모든 투쟁동력을 모아 11월 25일부터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보폐지 연대회의는 99 민중대회에 국가보안법 철폐 행진 대오를 구성
하기로 하였으며, 11월 13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의 기만적인 개정안
을 폭로하기 위해 11월 16일 오후 2시 국회회관 도서관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보폐지
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7조폐지 중심)가 공동주최를 하며, 민변
과 민교협이 주관을 한다. 토론자로는 국제법학자, 국보폐지 연대회의, 천주교
연대, 국민연대,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등을 섭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5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국가보
안법에 대한 폐지를 권고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
국정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황이 야기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
해 사용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구금, 조사 그리고 substantive
liability에 관한 특별 규칙을 마련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
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약의 9조, 18조 그리고 19조 등 다야안 조항들에 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권고한 사항, 즉 가입국이 국가보
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함을 다시금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 하에서 “반국가단체”를 고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인적 통
보로서 위원회에 보내진 사례들과 7조 하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검
토해본 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조약의 19조 세 번째 문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
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약은 단지 그것(사상,생각)들이 우연히
적(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보여진
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또
한 형사정책과 관련한 내부지침이 조약에 반하는 7조의 남용을 막는 적절한 보
호책이 되지않음을 강조한다.
정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준법서약제
위원회는 “사상 전향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어떤 수
인이 준법서약을 하도록 요구받고, 무엇이 서약의 결과이고 법적 효과인지가 불
분명한 채로 남아있다. 위원회는 준법 서약 요구가, 차별적으로 특히 국가보안
법 위반 재소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려스럽게도, 사실상 조약에
반하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석방의 조건으로, 일부 재소자들에게 부과되는 “준법서약”은 폐지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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