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가 ‘집회 과잉 진압’으로 또 다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부영)는 10일 오후 6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중앙집행위원 및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친 집회였음에도 경찰이 이들 교사들을 강제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2명의 여성교사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

종로경찰서는 현대그룹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건설중기노조 조합원들과의 잦은 몸싸움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특히 전국해고자투쟁위(전해 투) 소속 회원들과 충돌이 빚어져, 민주노총이 종로경찰서장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경우 강압적인 태도나 말투 등으로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시키고 있다”며 “이런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폭력으로 국민기본권을 묵살하고 강제연행에다 실신까지 시키는 경찰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종로 경찰서장의 공개 사과 및 실신한 여교사들의 치료비와 파손된 기물에 대해 즉각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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