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파출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
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들은 민 씨를 사망케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병일 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병일대책위」측
은 “민 씨가 경찰에 구타당한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측은
“민 씨가 뒤로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달 18일 민 씨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1일 부검
결과를 발표했으나, 민 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감정인 권일훈(국과수 법의학부) 씨는 부검감정서를 통해 “사인은
두부(머리)외상이나, 그것이 가격에 의한 손상인지를 감별할 만한 뚜렷
한 판단근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에 입회했던 임종
한(평화의원 원장) 의사는 “단순히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손상이라기 보다는,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두부 손상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97년 3월 10일(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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