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연임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97년 3월 10일(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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