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합법성쟁취 국제심포지움 토론내용

부끄러운 OECD 가맹국, ‘쇠귀에 경읽기’

“공직사회 정화 위해서도 필요”

“민주노총 역할 크다”는 지적도

한스 잉겔버츠 PSI 사무총장은 공무원노동기본권에 관한 주발제에 나서 “한국은 공무원에게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OECD 가맹국 중 유일한 나라”라며 “ILO 조항 역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ILO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에 오랫동안 권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PSI헌장도 기구결성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모든 범주의 공무원 결사권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ILO, OECD, 세계은행, WTO 등으로부터 계속 비판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두 번째 주발제를 맡은 신인령교수(이화여대 법과대)는 “인간다운 생활과 합리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공무원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준에 저촉되는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새 기풍진작을 위해서도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교수는 또 “법규를 개정해 군대와 경찰, 정책결정 수준의 상급직 공무원과 고도의 기밀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고 단체교섭권 역시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찬 공무원노조(준) 대표는 보조발제를 통해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 실태를 생생하게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민주노총은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해당조직 지원, 국제연대 활성화 등을 병행해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규제조항이 많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노조, 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자치노조 등도 그동안의 활동과정과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일본에서 온 사토 가츠이코 PSI 동아시아지역회의 사무국장은 일본자치노조 활동사례를 발표한 뒤 “한국의 노사관계는 일본이 겪어온 모습과 아주 비슷한데, 그것은 한국정부가 일본을 참고하기 때문이겠지만 나쁜면만 참고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PSI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소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초청받은 노동부와 각 정당에서는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않았고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만 서면을 통해 “국회를 움직이려면 국민을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공무원노동권을 상징하는 주체가 불확실하다”며 “공무원노조를 추구하는 분들이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노력할 때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우선은 직장협의회의 공간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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