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권고안

“공무원 단결권 완전 보장하라”

UN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검토한 뒤 10월29일 열린 1802회기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다음은 채택한 견해 중 공무원단결권에 관한 부문이다. ―편집자주

위원회는 (한국이)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가하고 공무원들이 작업장협회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법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 남아있는 제약들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2조(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해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된다)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람들이 이 조약 22조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의 단결권(the right of association)에 관한 입법 계획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전히 22조에 대해 유보하고 있는 것을 결국에는 철회할 목적을 갖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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