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창립 4년만에 합법성 쟁취

민주노총이 다섯 번째 설립신고를 보완한 끝에 23일 합법성을 쟁취하였다. 민

주노총은 지난 11월 12일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유덕상 부위원장의 조합원 자

격문제로 보완지침이 내려졌으나, 결국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95년 창립 이후 96-97노개투 총파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합법성을 쟁취했

으며,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체로 우뚝 섰다.

민주노총은 합법성을 쟁취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29년

만에,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2년만에, 민주노총 창립 4년만에 합법성을 쟁취

했다”며, “민주노총 신고필증을 전태일 열사, 고 유구영 전 민주노총 정책부국

장, 고 최명아 전 조직1부장 등 100여 명의 선배 노동열사들과 87년 대투쟁 이

후 2천8백여명에 달하는 구속 노동자, 수만명에 달하는 해고동지들게 바친다”는

합법성 쟁취를 의의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나 신노사관계 등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태도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 2월 14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재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섭을 피하거나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지난 9월 단병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긴밀한 교섭을 벌이며 한라중공업 파업을 원만히 마

무리지었고, 10월 26일엔 대우사태 해결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면담 요청, 파업

여섯달을 넘기고 있는 서울 고려운수사태 해결을 위해 고건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는 등 활발한 대정부 대자치단체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95년 11월 861개노조 40만 조합원으로 창립하여, 현재 1천226개노

조 60만 조합원을 거느리고 수 만은 없는 것 같다.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의 날에 전해투 장성환위원장,

오트론해복투 이상희동지가 구속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생존권 사수와

구조조정반대투쟁을 외롭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자본과 정권은 신자

유주의 구조조정정책 아래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자신들의 이윤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합법성 쟁취를 시발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진정한 투쟁기관으로써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탄압을 중단하거

나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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