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노조, 워크아웃 확약서 제출과 체결 줄이어
지난 10월 29일 대우중공업 노조가 회사와 ‘기업개선 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를 체결한 이후, 워크아웃 동의서 원칙적 거부라는 대
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우대책위의 기조가 현장에서 깨져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인 오리온전기, 대우건설, 대우정밀, 경남금속, 코람프라스틱 노조
에 이어 대우자동차, 대우조선에서도 워크아웃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체결하였
다.
우선 대우조선에서는 15일부터 3일간 회사가 ‘기업개선 약정서의 내용에 동의
하며, 기업개선 작업 진행 및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동의(확약)서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노조와의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노조가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사의 워크아웃 확약서(기존 안보
다 약간 수정된)을 받아들일 것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체결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대우자동차에서도 지난 주 비대위(노조와 제 현장조직이 참가하여 구성) 회의
를 열어 워크아웃 확약서 제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11월 18일
간부확대회의를 서를 체결하였다.
대우조선이나 대우자동차가 체결했거나 체결할 확약서 내용은 대우중공업과
비슷하다. 대우조선의 경우를 보자. ‘①차량판매 및 품질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
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최소화, ②채권단이 기업개선 작업 추진을 위해 요
구하는 제반 사항을 노사합의를 통해 수용, ③노조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
거, 회사의 기업개선 약정 이행에 적극 협조. 단, 기업개선 약정 체결시 임금
및 단협, 고용 관련 부분은 반드시 노조와 사전 합의, ④노조는 기업개선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 및 생산에 차질을 주는 행위 자제, ⑤노조
와 회사는 고통분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회사는 건
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업경영 위해 노력’이다. 대우중공업
노조에서 체결한 확약서와 비교해 볼 때, 임금억제 부분만 빼놓으면 동일한 내
용이다.
이렇듯 투쟁의 핵심 주력군으로 거론되었던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마저 확약
서 제출 또는 체결함으로써, 이제까지 가장 강력하게 확약서 체결 거부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투쟁의 주력사업장이 되어야할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 노조가 채권단
과 회사의 워크아웃 확약서 체결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결정한 것은, 미약하나마 8월부터 준비된 대우투쟁의 한 단계가 마무리
되고,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서에 대한 명확한 거부에 기초해, 3대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교섭과
대정부투쟁의 조직화라는 대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우대책위의 기조는, 각 단사
(현장)의 투쟁결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개별기업 제대로 살리기와 이
를 위한 노동자의 고통분담 – 단 그 고통분담의 최소화 – 라는 기조로 되돌아가
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우대책위의 요구와
투쟁기조가 노조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투쟁동력 조직화 사업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이제까지의 상황을 볼 때, 예견된 일이다.
이제, 현 노조의 대응흐름에 반대하는 실천주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확약서 제출과 체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워크아웃 동의서 체결
이 갖는 위험성을 적극 폭로하는 실천을 즉각 조직해야 하며, 이후 기업개선약
정 체결 때와 직접적인 기업개선(워크아웃) 과정에서 들어올 자본의 고용, 임
금, 노동조건, 단협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대중투쟁 동력을 조직하기 위해 적
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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