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노조, 워크아웃 확약서 제출과 체결 줄이어

지난 10월 29일 대우중공업 노조가 회사와 ‘기업개선 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를 체결한 이후, 워크아웃 동의서 원칙적 거부라는 대

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우대책위의 기조가 현장에서 깨져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인 오리온전기, 대우건설, 대우정밀, 경남금속, 코람프라스틱 노조

에 이어 대우자동차, 대우조선에서도 워크아웃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체결하였

다.

우선 대우조선에서는 15일부터 3일간 회사가 ‘기업개선 약정서의 내용에 동의

하며, 기업개선 작업 진행 및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동의(확약)서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노조와의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노조가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사의 워크아웃 확약서(기존 안보

다 약간 수정된)을 받아들일 것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체결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대우자동차에서도 지난 주 비대위(노조와 제 현장조직이 참가하여 구성) 회의

를 열어 워크아웃 확약서 제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11월 18일

간부확대회의를 서를 체결하였다.

대우조선이나 대우자동차가 체결했거나 체결할 확약서 내용은 대우중공업과

비슷하다. 대우조선의 경우를 보자. ‘①차량판매 및 품질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

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최소화, ②채권단이 기업개선 작업 추진을 위해 요

구하는 제반 사항을 노사합의를 통해 수용, ③노조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

거, 회사의 기업개선 약정 이행에 적극 협조. 단, 기업개선 약정 체결시 임금

및 단협, 고용 관련 부분은 반드시 노조와 사전 합의, ④노조는 기업개선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 및 생산에 차질을 주는 행위 자제, ⑤노조

와 회사는 고통분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회사는 건

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업경영 위해 노력’이다. 대우중공업

노조에서 체결한 확약서와 비교해 볼 때, 임금억제 부분만 빼놓으면 동일한 내

용이다.

이렇듯 투쟁의 핵심 주력군으로 거론되었던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마저 확약

서 제출 또는 체결함으로써, 이제까지 가장 강력하게 확약서 체결 거부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투쟁의 주력사업장이 되어야할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 노조가 채권단

과 회사의 워크아웃 확약서 체결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결정한 것은, 미약하나마 8월부터 준비된 대우투쟁의 한 단계가 마무리

되고,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서에 대한 명확한 거부에 기초해, 3대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교섭과

대정부투쟁의 조직화라는 대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우대책위의 기조는, 각 단사

(현장)의 투쟁결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개별기업 제대로 살리기와 이

를 위한 노동자의 고통분담 – 단 그 고통분담의 최소화 – 라는 기조로 되돌아가

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우비대위와 민주노총 대우대책위의 요구와

투쟁기조가 노조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투쟁동력 조직화 사업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이제까지의 상황을 볼 때, 예견된 일이다.

이제, 현 노조의 대응흐름에 반대하는 실천주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확약서 제출과 체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워크아웃 동의서 체결

이 갖는 위험성을 적극 폭로하는 실천을 즉각 조직해야 하며, 이후 기업개선약

정 체결 때와 직접적인 기업개선(워크아웃) 과정에서 들어올 자본의 고용, 임

금, 노동조건, 단협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대중투쟁 동력을 조직하기 위해 적

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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