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100만인 서명 운동 추진위 발족

대우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11월 18일 오후 2시 부평 롯

데백화점 앞에서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100만인 서명운

동추진위”를 발족시키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대회사를 맡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최동식 본부장은 대우사태로 인한 대

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관련 계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서명운동추진위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대우 계열사 매각(특히 해외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관련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을 보장하라!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대우관련 인천사업장 정상가동 및 협력업

체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대책을 수립하

라!”등이며 이후 추진위는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과 함께 주 2

회 서명전을 갖는다.

한편 대우자동차 노조는 11월 18일 간부확대회의를 열어 동의서 제출을 결정

하였다.

▶ 별첨자료 : 대우자동차 비대위 속보(11월 18일)

워크아웃 확약서 제출키로 최종결정 제출시기는 위원장에게 일임

지난 18차 비대위회의를 통해 워크아웃 확약서의 인준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특별단체 교섭팀의 합의서 및 확약서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를 골자로 한 제 337

차 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 및 워크아웃 확

약서의 채권단 제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제출시기는 위원장에 일임하여 채

권단과의 논의를 걸쳐 채권행사 유예만료일인 11월 25일 이전 제출하게 된다.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기업개선작업(work out)을 통한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구조조정

협약이라 한다)에 의거 추진되는 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추진기간중 다음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회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에게 약속한다.

– 다음 –

1. 노조와 회사는 차량판매 및 품질향상 등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통해 채권금

융기관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노조와 회사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위원

회 및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대표하는 주관은행이 기업개선작업의 추진을

위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노사합의를 통해 수용한다.

3. 노조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거 회사, 회사의 주요 주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또는 이를 대표하는 주관 은행간 체결될 기업개선약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회사의 기업개선약정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단, 기업개선약정

체결시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

의한다.

4.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기업회생에 적극 노력하고 노조는 기업개선작

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 및 생산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자제하며, 기업개선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상호 협조

하고 노력한다.

5. 노조와 회사는 기업개선작업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최소화 및 회사의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 회사는

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에 이바지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맑

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합의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하 조합이

라 한다)은 노사가 합심하여 기업개선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이 조기

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WORK-OUT과 관련하여 기존에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하며 고용안정

을 보장한다.

2. WORK-OUT과 관련하여 대우자동차 전공장비젼(신차프로그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조합에 제시한다.

3. 노조. 채권단. 회사는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3자간 협의한다.

4. 제3자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된 후에도 노사가 공히 체결된 현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서는 자동승계토록 하고 제3자와 전략적 제휴협상에 노조참여를

보장한다.

5. 회사는 월 2회 전반적인 사항을 사장이 직접 비상대책회의 위원에게 설명

회를 갖는다. 단, 필요시에는 수시로 설명회를 갖는다.

1999. 11. 18.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추영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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