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마지막 총력투쟁에 나서다!

김대중정권의 기만적 개정놀음에 맞서 완전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

천주교 신부님들의 삭발 단식농성으로 불붙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마지막 진검승부를 앞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로 집결된 민

중운동진영은 김대중정권의 기만적 개정안에 맞서 마지막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은 치욕적인 국가보안법 제정 51년째가 되는 날이다. 그러

나 전민중의 국가보안법 철폐의 함성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기만적

개정안을 제시하며,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을 온존하려 한다.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서 기초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언론에 공표된 것이, 국

민회의 당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다시 개정시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2조 반

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참칭’부분을 삭제하여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북한을 반

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점 ▷7조 1항과 5항의 찬양고무죄와 이

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죄, 10조 불고지죄 조항의 삭제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활동시 형량이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변화된 점 ▷이적행위시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적인 고무찬양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 다루도록 한 점이다.

그러나 2조 반국가단체단체 개념정의는 내용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정

부를 참칭하거나’ 대목만이 삭제되었다. 2조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하

나의 합법정부로 인정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실질적

으로 제외하는 것과 함께 개정된 조항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민주·진보진영과

통일운동을 탄압하지 않을 때라야 실질적인 폐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7조 개

정내용은 어이없기만 하다. 김대중정권과 국민회의는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마치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합리적인 것 인양 선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7

조 1항과 5항을 삭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1항의 이적활동에 대한 처벌은 개

인적 고무찬양인 경우 형법의 경범죄로 처벌되고, 집단적인 선전선동의 경우 3

항으로 바뀌어 처벌될 뿐이다. 5항은 삭제되어도 4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되

어도 전체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이번 국민회의 개정안은 국내외의 국가

보안법 폐지 여론을 잠재우고 인권정부(?)라는 이미지를 선전해보려는 속임수

이상에 다름 아니다.

향후 투쟁방향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하여 국회처리 과정은 국민회의 인권위 기초 개정시안

확정 -> 국민회의 당무회의 확정 -> 자민련과 협의하여 여당안 확정 -> 국회 소

관상임위(법사위) 회부 -> 법사위 토론후 심사소위 구성 -> 상임위 통과 -> 본

회의 회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점은 12월초 새

해 예산안 통과와 함께 처리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선거

법 개정을 둘러싼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의 합의 과정의 결과와도 연동되

어질 것으로 보이며,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국민회의의 기만적인 개정안조차 반

대하고 있는 상황을 볼때, 국민회의 개정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과되든지, 아

니면 국민회의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 정기국회 상정 연기까지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에서는 11월말부터 12월초를 대국회집중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실상 마지막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투쟁성과를 모아내고, 종교계(신부님등), 학계(민교협) 등을 필두로 제민

중진영이 총력결합하는 대국회 농성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투쟁의 함

성을 드높일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투쟁 일정 □

1.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3당 대표 면담·대통령면담

– 1999. 11. 23∼27일

2.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쟁취 제1차 범국민연대행동

– 일시 및 장소 : 1999. 11. 27일(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앞 -> 영등포

역 행진

– 8대 개혁입법 연대집회 : 국가보안법, 민주방송법, 통합의료보험법, 국

가인권기구법, 의문사진상규명 및 민주화운동관련법, 교육개혁법, 노동시간단축

법, 부패방지법.

3.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제2차 대국회 총력투쟁 주간(11. 29 – 12. 2)

▷ 개요

– 2차 국회앞 농성단을 조직하고 비타협적으로 완강한 국회앞 천막농성

투쟁 전개.

– 기본대오는 농성단과 전국대표자들이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밤샘농성과

매일 집회 개최.

– 종교계, 교수, 변호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완강한 투쟁 전개.

1) 국민회의의 기만적 국가보안법 개정안 규탄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

한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11. 24일(수) 오후 3시 국회앞

2)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청년 결의대회

– 11. 30일 (서청협 주최)

3)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시국미사

– 일시 및 장소 : 11. 30일 오후 3시 국회앞

– 주관 :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

4) 전국 사회단체 대표자 국회 농성

– 일시및 장소 : 11. 30∼12. 2일 국회앞

– 천주교 신부, 목사, 교수, 사회단체 대표 농성 돌입.

5) 치욕 51년!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대국회 총력 진격투쟁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12. 6)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국회앞 노숙투쟁.

– 일시 및 장소 : 12. 1∼2일 국회앞

– 12월 1일 오후 3시 집회가 끝난 후 11월 30일부터 농성한 종교계, 학

계, 제사회단체대표자들과 함께 대중적 1박2일 노숙투쟁 전개(수천명 이상 조직

예정)

4.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12. 4(토) 오후 5시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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