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접수 거부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화려

(구국전위 사건) 씨를 수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기무사 소속 최병헌(2급 이사관) 소령은 정 씨에 대한 수사

접견을 통해 “재일동포 백명민 씨를 잡겠다”며 백 씨의 인상착의 등을

조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소령은 수사과정에 정 씨에게

전향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전 씨를 면회한 부인 김혜애 씨를 통해 확인

됐으며, 대전교도소 안 유 보안과장도 기무사의 수사접견 사실을 부인

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

사와 불법수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으나, 안 보안과장은 고

소장 전달을 거부했다.

안 보안과장은 이에 대해 “고소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

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고소장 접수 거부에 항의해 24일부

터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교도소내 미전향 장기수 등 양심수들도 이

에 동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전향강요 행위가 사실일 경우, 기무사의 행위는 양

심·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

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96년 7월 「시민적·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

지든지간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은 처벌된

다”며 “사상 등의 전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

고 보고한 바 있다.

1997년 3월 25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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