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병원, 노민추 핵심
23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11월 30일 노민추에 대한 병원측의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첫 공판이 있었
다. 그동안 노민추에서 발행한 유인물, 집회 등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병
원에 많은 이미지 손상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아 이후 그 위반행위를 할 수 없
게 하고, 그런 위반을 할 시 1회당 금 5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요하는
내용이다.
또한 11월 25일 병원측은 노민추 핵심인자 23명에게 위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
상청구 2억3천만원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전에 병원측에서는 99년 11월부터 개
인당 1천만원이 될 때까지 모든 임금의 1/2의 가압류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었
고, 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취지가 인정되자 판결문을 개별에게 전달하면서 이틀
후인 월급날 시행했다. 병원측은 노민추 간부들에 고소 고발과 정직, 감봉 등의
징계에 이어 또다시 업무방해 금지등 가처분 신청으로도 모자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배청구는 ‘희망의 길’ 유인물 발행과 배포, 진료.사무 방해에 따른 명예훼
손 등이 이유이다.
현재 길병원 방사선과 2명은 부서이동 거부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조
합원은 부서이동과 전출을 당하면서도 거부투쟁은 엄두도 못내 조직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백령도 발령자 거부투쟁이 문제되자 병원측 실장이 주임급
이하 6명에 대해 2개월씩 순환직 근무를 요구하였으며 22일 발령자가 동의하여,
24일부터 출근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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