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바꿀건 바꿔야 한다③ 의무금납부 제때 정확히

“최우선 집행…권리 차등 둬 공평하게”

민주노총 중앙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12월초 현재 사무총국 임금은 4백%, 지역본부 교부금은 2백%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출장비도 사실상 지급이 중단된 상태고, 선전물제작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업 또한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모든 재정을 조합비에서 떼어낸 의무금으로 충당하는 조직인 만큼 재정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의무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6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실제 의무금 납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98년 결의한 투쟁기금 납부율 역시 현재까지도 39%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부도·임금체불 사업장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의무금 납부 주체인 산별연맹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공공연맹 이승원사무처장은 “우리연맹은 예산을 집행할 때 채용상근자 급여와 중앙 의무금 납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업비와 운영비는 2순위로 집행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연맹은 단위노조에서 의무금이 1백% 들어오지 않더라도 민주노총 중앙 의무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이처장은 “단위노조에서 올라오는 의무금 가운데 5백원은 민주노총 것이지 연맹 돈이 아니다”며 “연맹이 중앙조직에 의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면 단위노조가 연맹에 의무금을 내지 않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연맹 임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단위노조에 낸 조합비에는 연맹과 민주노총의 의무금도 포함된 만큼 조합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무금을 납부한 만큼 권리를 부여하는 등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규정과 규율을 정비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오동진 사무차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조합비로 움직이는 재정자립의 원칙을 갖고 있는 조직인 만큼 어렵더라도 의무금은 꼭 제때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무금을 내더라도 한 두달씩 밀려서 들어올 경우 예산집행이 힘들어진다”며 “제 때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