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준법서약 해라*****
일선 경찰서,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않겠다고 협박하
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실업자지원센타 이창석 사무국
장은 담당형사가 요구하는 각서 때문에 실갱이를 벌여야만 했다.
이씨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경찰이 각서까지 강요해 거부했으나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접수증을 주지않겠다”며 “98년부터 법령에 의해 실시되고있다며 모
아둔 각서뭉치를 들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 씨에 의하면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각서는 △불법집회를 하지 않겠다 △경찰의 가이드선을
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
면 된다. 각서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각서요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 관계자는 “각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서와 관련된 규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과 그 시행령 어디
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현 집시법에 따르면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하
게돼 있어 대부분의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대신 각서
를 써주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금실 변호사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
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는 명백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씨는 “경찰의 관료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회단체는 집회신고를 할 때 각서 안 쓰기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각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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