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3일 낮 12시 30분 서초동 검찰청 앞 도로에서는 20여 명이 참석한

작은 시위가 벌여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연합 인권위 등 여성·

인권단체가 주최한 이날 시위는 연세대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

행 고소·고발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였다.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무혐의 처리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이기를

포기한 조치였다” “경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천2백만 여성의 사기

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어 경찰

폭력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강하게 이어졌다.

이번 고소·고발건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검찰(이종왕 부장검사)은

당시 정황상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수많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은 검찰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

며,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올바로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

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대책의 수립 △경찰 성교

육의 실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 도입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1997년 4월 4일(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5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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