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박창희(63·전 외국어대 교수)
씨와 소설가 김하기(38) 씨의 석방을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
스티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안기부에서 강압적 수사를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는
박창희 씨의 주장 등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사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박창희 씨는 95년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 등)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김하기 씨는
96년 중국여행도중 북한을 다녀온 이유로 구속되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1997년 4월 9일(수) 인권하루소식 제 85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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