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원 노동법안 어떻게 되나
현재 법안심사소위 대기중
올해안 처리 어려워…사회쟁점화 필요
민주노총이 국회에 청원한 의안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단축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당노동행위 ‘3진 아웃제’·단체협약 실효성 확보·조정전치주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 근로자복지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등(<노동과 세계> 78호)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청원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국회가 오랫 동안 공전을 거듭했을 뿐만아니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도 의안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환경노동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원입법의 경우 관행상 그 자체로 심의하기가 어렵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과 병합심사하는 게 보통”이라며 “이들 의안들은 정부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고, 노사정위의 검토도 끝나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청원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여야간사들이 합의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결국 이들 의안이 ‘방치’돼 있는 것은 여야정치권의 무신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들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쟁점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회앞 농성투쟁의 성패가 이들 법안의 처리여부를 가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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