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2월부터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해 환경친화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과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스웨덴 프랑스 등 9개국에서 준비중이다.
환경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주거건물의 40%를 차지하는 아파트에 그린빌딩 인증제를 시범적용한 뒤, 내년 12월부터 사무용 건물과 백화점·일반주택·공공건물 등 모든 건축물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축설계와 착공단계까지를 심사해 예비인증을 하고 건축물이 완공될 때 설계내용 이행정도를 확인해 본인증을 하는 2단계로 나눠,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예비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건축물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과 자원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의 20~50%를 차지하는 등 환경부하와 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상영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