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2개국이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여성차별에대한 항의를 유엔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차별 금지 의정서에 서명했다.

지난 10월6일 총회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는 79년 12월 채택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금지협약에 대한 추가 규정으로서 여성차별에 대한 항의가 국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유엔에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다.

21개조항으로 된 이 의정서는 또 위반 여부를 조사할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해당국가에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여성차별 금지협약은 여성에 대해 직업, 임금, 혜택, 작업조 건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정치활동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협약 위반 사항을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여성차별 유엔 직소 제도가 여성차별 금지협약 채택 후 근20년만에 마련된 것이다.

유엔총회는 이 의정서를 채택한 뒤 인권의 날부터 서명을 시작토록 했으며 여성차별 금지협약을 채택한 163개국가들에 대해 이 의정서를 되도록 빨 리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정서는 10개국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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