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는 13일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과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을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법처리를 안 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해 기존 방침을 바꿔 기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처리방향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이들에게 적용하려는 법 조항은 형법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 공안부와 노동부가 파업에 깊숙히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들을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관계지원 금지(옛 ‘제3자개입 금지’) 위반죄와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강희복 전 사장에 대한 기소를 끝내는대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오는 17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강 특검은 강씨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검보로 특검팀의 법률고문인 함승희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안에 김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파업유도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강 특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병모 특별검사는 오는 15일 김 대통령과 국회에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15~1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옷값 대납을 요구해 알선수재 등 혐의가 드러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와 위증 혐의자 등 관련자들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송한 뒤 특검팀을 해체할 계획이다. 김창석 이본영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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