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소유권 혹은 향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다툼
이 생길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한편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큰 건물을 지으려는 이에게 팔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 그 토지를 소유하지는 않았으나 향유한 이가 있어서 토지를
팔지 말 것을 요구한다. 토지 소유자는 그 동안 소유권도 없이 향유한 것만으로
만족할 일이지 이제 자기는 토지를 팔 것이니 아무 참견도 하지 말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의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토지를 소유하지도 않고 향유해온
사람이 소유권 행사에 참견하는 것은 너무 주제넘은 짓일까?
얼핏 보면 그렇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요, 따라서 사적인 권리인 반면 토지를 향유
하려는 사람의 권리는 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집단의 권리이고 따라서 공익
적 권리에 더 가깝다.
여기서 ‘공익적’이라 함은 ‘근원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좀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향유할 양, 밤하늘을 포근하게 해주는 달, 나아가 물, 공기, 나무, 꽃, 강과 산과 같이 태
초부터 있던 것들을 소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원칙
을 뒤흔들어 놓았다. 공유와 향유가 소유에 선행하며, 공익이 사적 소유권 행사
에 먼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서울의 인사동에는 사적 소유권과 공적 향유권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고 있
다. 인사동길 중간쯤에 있는 약 450평 남짓한 땅의 주인이 거기에 대형건물을
짓겠다는 부동산 업자에게 땅을 팔기로 했다고 한다. 땅주인과 부동산 업자는
내 땅, 내 돈 가지고 팔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
이 지극히 사적인 거래를 한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권이 침해
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한복판에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인사동은 망하게 생겼
다. 문화적으로 피폐한 서울에서 보기 드문 ‘문화적 갯벌’을 제공하고 있는 인사
동의 생명력은 가게, 골목 등 작은 것들에서 나온다.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이 작
고 소중한 것들은 사람들이 향유할 문화적 토양과
소유권 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당연시하는 사특한 이기주의가 판을 친 결과이지
만, 그 결과 우리가 향유할 대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문화적 갯벌 인사동을 지키
려면 후안무치한 소유권 행사 대신 공유와 향유를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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