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99년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
체 공동대책위」의 주장을 각각 소개한다
“전자감시사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1.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81년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미국 역시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91년 뉴질랜드 정부가 키위 카드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
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 만들어졌다.
2. 불편은 여전하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러 동사무
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매년 약 3백만 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분실로 인한 불편함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게 낫다. 전산시스
템이 고장나면 병이 나도 참아야 한다.
3.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결국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4.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한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체계를 세우더라도 수만대의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행정전산망은 한달에 5백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정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행정망의 고장율은 선진국의 10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
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
카드제도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내무부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세기에는 모든 신분
증과 은행카드가 전자카드로 전환될 것이다.
2. 무엇이 달라지고 편해지나?
주민카드는 여러가지 증명기능을 하나로 줄여 휴대하므로 간편하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으로 신용사회 기반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몸이 아플때나
운전할 때, 은행이나 행정관서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모든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증명서 대신 주민카드 조회 확인으로 갈음되어 주민편의와 행정간소화
를 기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3. 주민카드가 실용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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