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이근안은 악마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기에

혈안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어 사법처리

를

지난 11월 함주명(64, 월북 간첩사건) 씨 등이 ‘비인도적 범죄일 경우 시효를 적

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제법을 근거로 이근안 씨 고소하고 나선 데 이어, 15

일 이수일(46, 남민전사건) 씨 등 4명이 서울지검에 그를 불법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가혹한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81년 전민노련 사건으로 대공분실에 고문수사를 받은 이태복

씨는 “성기 끝에 전선을 감고 전기고문을 하는 등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여지리

라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들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전기고문에 이어 침대각목으로 발바닥을 수천번 얻어맞어 결국 발

이 썩은 상태에서 봉합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태복 씨와 박문식(41, 전민노련사건) 씨는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장이었

던 박처원 전 치안감을 함께 고소했다. 이 씨 등은 “이근안 씨의 고문은 상부

의 지시와 국가기관의 비호아래 저질러졌다”고 지적하고 “박 치안감이 고문행위

를 몰랐을 리도 없으며 그 역시 직접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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