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인권하루소식이 99년을 걸어오면서 취재했던 취재수첩을 열었습니다. 취재사건
가운데 뒷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기사들 중 7가지를 선정해 후속 취재합니다.
<편집자 주>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건전한 성문
화의 하나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동성애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교과서에서
잠정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님 씨 등 동성애자 33명은 교육
부가 발행한 <윤리>와 <교련> 교과서가 동성애를 왜곡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
하며 교육부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9일 자>
동성애자들의 항의에 일격을 맞은 교육부는 교과과정 평가팀 회의를 갖고 <윤
리> 등에 대한 교과서 검토에 나섰고 회의 결과에 따라 2천년 개정발행되는 교
과서에서는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 또는 성도덕 문란의 원인’이라고 기술했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평가정책팀 이우용 교육연구사는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수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동성애에 대한 교육부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
다”고 인정하면서 위 내용의 시정을 약속했다.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이유로 동성애를 무서운 질병쯤으로 인식하기도 한
다. 그러나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관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립된 정설이며, 세
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 등은 동성애가 “질병의 대상도 치료
의 대상도 아님”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는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도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을 합법화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
다. 여기에 영국 법원까지 얼마전 동성애자 사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동성애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합법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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