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등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 중심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다. 발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해외 자본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지속되면 전력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박해철 의원 페이스북
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수행하거나 주도하도록 하고, 2035년부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지역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조성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지원,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뤘다.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 과정에서 기존보다 낮은 노동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정의로운 전환을 선언이 아닌 의무로 만든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곧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이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 때만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 고용, 지역 사회의 이해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력 부문 노조들은 “이번 법안은 발전노동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전환 원칙”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