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한국발전공사법’ 발의…노동·시민사회 “공공이 재생에너지 책임져야”

발전 공기업 5사를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이 발의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5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참여해 법안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 중심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소수 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발전산업 구조 개편 이후 형성된 경쟁 체제가 공공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분할된 발전사 구조는 민영화 정책의 결과”라며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기업은 부담을 떠안고 민간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 영역”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재배치와 하청 노동자 고용 승계를 포함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담겼다.

정 의원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발전공사법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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