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믿어달라” 대화와 타협만 강조 “가압류, 손배는 합법적, 쌍방 타협할 필요 있다” “부당노동행위 합법으로 교묘히 위장되 어려워, 직장 점거농성은 합법적인 형태 아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요구에 오래 걸리는 건데 당장 해달라는 건 어려워”
두산중, 13일 오마이뉴스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사내출입금지 조치 두산중공업의 색다른 고백, “특수절도” 고소 “정부, 경총, 두산중공업 노조파괴에 가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극우파와 노동조합 간의 ‘위험한 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 결합’은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주의적 사회운동 세력들의 주장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반세계화”, “지구적 정의”, “국제주의”, “반인종주의 및 복수주의” 등의 개념 등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반(反)인종주의는 반(反)신자유주의 세계화 저항 논리에서 부수적인 요구를 넘어 핵심적인 가치로 복원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해고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죠. 저는 이런 부당한 해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원상 회복만 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남는 놈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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