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영세 자영업자인가? 최임위가 다뤄야 하는 통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초영세 자영업자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노무제공자들이다. 이처럼 초영세 자영업자 730만 명을 위해서는 되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는 통계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 채 공허한 담론만 진행해온 것이다. 어느새 6월 27일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칼럼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2024.06.27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