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직공직금지 폐지이후 변화와 의미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그리고 특히 2004년 원내진출을 앞두고 의원들의 의회주의적 성향 및 원내정당화를 견제하고 대중정당모델을 굳건히 지키고자 도입한 당직공직겸직 금지제도가 2007년 2월 25일 전당대회에서 폐지된 이후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당직공직겸직제도의 폐지 이후 어떠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첫째는 지난 7월 25일 민노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점이고, 둘째는 9월 23일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와 관련이 있겠다. 이 원내정당화의 핵심에는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인 권력기반이었던 당내정파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당내권력구조가 ‘원외 정파구조’에서 ‘원내 의원단’으로 재편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지난 10년간의 민노당의 경험은 2002년 대선때 만 하더라도 대중정당모델의 핵심골격으로 당원직선제를 신성시함으로써 있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즉, 원내정당모델과 친숙한 ‘개방형국민경선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결정적인 변화사례처럼, 당의 권력기반이 ‘당내 이념정파’에서 대중적 소통능력과 정책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은 ‘원내의원들’로 옮겨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원내정당화의 촉진은 일시적인 변화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대세일까? 후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노당은 이른바, 그동안 정규직과 대기업 및 노동조합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