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는 유사휘발유 판매, 28일부터 사용자 과태료 효과는?
밤낮 없는 유사휘발유 판매, 28일부터 사용자 과태료 효과는? 지난 19일 을 공포했다”>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index2.html)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28일부터 처벌하겠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 관련하여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계도.홍보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8일 이후부터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을 길거리에서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시켜나가겠다고 표명했다. 그런데 이미 산업자원부는 몇 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 , 판매행위를 단속 ,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자원부의 <석유품질 기준 및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 보고서의 \’년도별 석유사업자 유사석유제품 적발현황\’을 보면 2003년 유사석유 273건, 2004년 209건, 2005년 411건, 2006년 6월까지 183건이었다고 한다. 적발건수가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가 산업자원부의 단속과 적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2003년 이후 유사석유제품 단속 적발현황 / 출처 : 산업자원부 이런 현실을 산업자원부도 인정하고 있다. 동 문건에서 유사휘발유 단속의 문제점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