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몸서리쳐지는 한국현대사”에 또하나의 전환점(?)

“몸서리쳐지는 한국현대사”에 또하나의 전환점(?)

우리 한국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사회의 모든 것들이 위아래 두쪽으로 갈려 이젠 가운데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을 듯하다!!! 만약 이번 황우석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황우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면… 그 ‘역사상황’은 생각하기조차도 싫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다’라는 혼잣말과 함께 ‘편안한 숨’을 내쉬는 내 모습에… 도대체 무엇에 이리도 짓눌렸는가? “한국사회에서 ‘상식’과 ‘합리적 이성’은 아직도 사회전반의 ‘의식’은 아니다!!!” 또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네 최근 현대사를 돌아보게 한다!!! 아니 이번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파시즘’과 ‘파쇼적 체제운영 및 틀’, 구석구석 작동하고 있는 ‘그 아주 나쁜 헤게모니’… 무섭다!!! 해방 뒤 한국전쟁 앞뒤로 있었던 엄청난 학살, 그 작동의 원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바로 내 몸을 굼실굼실 기어올라 턱턱 숨이 막히게 한다. 파쇼의 작동원리는 늘 ‘폭압적 국가권력의 사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이 두 축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황우석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발전수준과 단계를 알아챌 수 있다. 우선 신흥정치세력인 노무현 정권과 그 세력들조차도… 집권과정에서의 원죄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의 자가당착!!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의 자가당착!!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이여, “비정규직 운동은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곧 소멸될 것이다"고? 당신의 자본론 책 속에 그리 씌여 있는가? 당신의 민주노총 본사 팀이 그리 희망하던가? 아서라, 노동의 역사는 당신들의 책 속에 있지 않다. 당신들의 희망사항은 '희망' 사항일 뿐, 비정규 운동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전진해 갈 것이다. 썩어빠진 노동 관료들의 계급 중재자로서의 배신 행위들을 토양 삼아, 노동 계급 운동 복원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언론의 선정주의,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왜곡 보도

언론의 선정주의,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왜곡 보도

언론의 왜곡 선정주의 기승,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 <법률신문><이데일리> “헌재 ‘성매매방지법, 스포츠맛사지 영업 침해 아니다’” 진실보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유로 스포츠 맛사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언론의 선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사실상 스포츠맛사지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2년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은 기사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튀는 제목을 고르는데 급급한 나머지 스포츠맛사지업에 국한된 이번 헌재 결정과 상이한 타이틀들을 올려 왜곡보도 및 선정주의를 일삼고 있다. 동아일보는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한국일보는 “성매매 특별법’ 헌소제기 각하”, mbn은 “헌재,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머니투데이와 쿠키뉴스는 “헌재, 성매매방지법 헌법소원 각하”, 국민일보는 “성매매특별법 및 처벌법은 기본권 침해 각하” 등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하게 성특법의 승리만 과장했다. 특히, YTN의 경우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고 하여, 제목만 볼 때는 마치 헌재에서 성특법 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것인 양 왜곡해 선정적인 보도의

[최원 시민]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최원 시민]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그리하여 노무현은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아버지'라도 된다는 듯, 두 '시민'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아간 자신의 살인자 '자식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다.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그리하여 노무현은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아버지'라도 된다는 듯, 두 '시민'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아간 자신의 살인자 '자식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다.

[반성문?] 진실은 저 너머에…

[반성문?] 진실은 저 너머에…

1. 솔직이… 이젠 좀 질린다. 그런데 질린다는 표현을 쓰는 이면에는 나 자신이 캥기는게 있다. 일희일비 부화뇌동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설마 황우석이 쑈했으랴 하는 나즈막한 믿음이 부풀어져 사실을 밝히겠다는(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력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게 사실이다. 저놈들… 너무 잘나가니까 시기하는구나. 구린내를 맡았구나… 개코들… 2. 사실 모른건 아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척수손상 환자에게 주입했다고 해도 그 세포가 뼈가 될지 심장이 될지 털이 될지는 그것까지도 의도된 대로 분화시키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벌떡! 일으킬 수 없다는걸… 모른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단숨에 문턱까지 왔으니 그것마저도 금세 되겠지 라는 희망이 중간 다 까먹고 끝자리만 남아서 정말로 ‘쪼꼼밖에’ 안남았다고 스스로의 최면과 시회적인 집단광기에 희석되고 사로잡혀 저 구석탱이로 스을쩍 밀어넣어버렸다. 어쨌거나 대단한 성과잖아…라고. 영웅 맞잖아.. 하고. 3. 그래. 돈문제도 있었다. 부산에는 신발공장 없어졌고 대구에는 섬유공장 어쩐지 모르겠다. 포항의 제철소는 잘 돌아가는지 온양의 반도체공장은 잘 돌아가는지 울산과 부평의 자동차공장은 잘 돌아가는지 온통 나라에 돈벌어오는 것들 소식이 감감해서 반도체와 핸드폰 다음에는 뭘 팔아먹을까 고민하시던 한량들께서 다음 돈벌이는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 직접행동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 직접행동

직접행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자 스스로의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의 파업은 규칙들과 규제들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해 선언되는 파업과는 대조적으로 거친 파업이라고 불린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선언되는 파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 통찰을 거스르면서 관료들에 의해 파업이 선언되는 것이고, 관료들은 아마도 이 어리석은 노동자들이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며 또한 그들은 언제나 파업을 빨리 종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평의회] 직접행동

[노동자평의회] 직접행동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중에서 2. 직접행동 자본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투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은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투쟁 그 자체는 끝날 수 없다. 거대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의 힘이 저하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경제적 위기들은 더욱 파괴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명백하게 확보한 진보를 훼손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자본을 위한 이윤율의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착취는 강화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저항하도록 자극받고 있다. 하지만 강력하게 성장한 자본의 권력에 대항한 구태의연한 투쟁 방법들은 더 이상 적당하지 않다. 새로운 방법들이 요구되며, 그리고 그것들은 머지않아 출현할 것이다. 그것들은 거친 파업(wild strike)1)과 직접행동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1) (역주) 예고되지 않고, 지도부의 승인 없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파업을 말함. 보통 살쾡이 파업(Wild-cats strikes)이라고 부름. 직접행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자 스스로의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의 파업은 규칙들과 규제들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해 선언되는 파업과는 대조적으로 거친 파업이라고 불린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선언되는 파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 통찰을 거스르면서 관료들에 의해 파업이

박효종 교수(서울대)의 동아일보 칼럼을 비판한다

박효종 교수(서울대)의 동아일보 칼럼을 비판한다

[논평]성매매 특별법은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과 근본이 다르다 21일자 동아일보(동아광장)에 실린 박효종(서울대 교수·정치학) 객원논설위원의 글 “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을 비판하고자 한다. 민심은 개혁입법 제정과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원한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 들어와 만들어진 ‘과거사법, 언론법, 성매매금지법’과 며칠 전 통과된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치적 도덕주의’나 ‘입법 만능주의’는 도덕을 법으로 가늠하겠다는 법가(法家) 사상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 글을 접하는 우리 민성노련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박 위원이 바람직한 ‘개혁입법’사이에 반인권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끼워놓은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즉, 과거사법 등 ‘개혁입법’들은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법률로 제정이 마땅하지만, 반인권 악법인 성특법은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72.2% 박 위원은 개혁입법이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가 바탕이 된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정치외교 분야 1천명,경제사회분야 1천9명 대상)한 결과는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학비리를 막기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노동자, 농민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다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노동자, 농민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다

민노당 국회 진출 이후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는 바대로, '진보' 사회세력 및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준열한 '압력'의 형식을 띤다는 점을. 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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