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에 함께합시다.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을 의결한 날로,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UN총회 의결이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이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며 투쟁했지만 13 년이 지난 2003 년 에서야 겨우 20 여 개국의 국가들이 비준했을 뿐입니다. 쌀개방 비준 협약 같은것은 반대집회에 나선 농민을 때려죽이면서까지 강행처리한 대한민국 정권은, 2003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을 수입할뿐 아니라 송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마치 일회용 젓가락, 건전지처럼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쓰다가 버리기만 할 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판 노예제도 라고 악명이 높은 연수제도가 아직 온존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제약하고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강제로 추방시키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총, 그물총 등을 동원한 인간 사냥식 강제 추방, 테러리스트 딱지 붙이기등 각종 인종차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용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아노아르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칼럼
하이에나새끼
2005.12.15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