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동자평의회] 현장점거

[노동자평의회] 현장점거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중에서 3. 현장점거(Shop Occupation)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건에서 더 향상된 노동조건을 위한 새로운 투쟁형태가 출현했다. 그것은 바로 현장점거이다. 이는 대체로 연좌파업(sit-down strike)라고 불리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기는 하지만 공장을 떠나지는 않는다. 연좌파업은 이론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이론은 단지 후에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줄 수만 있을 뿐이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서 실업은 일반화되고 지속적이었기에 직장을 가진 일부의 특권자들과 실업 대중들 간의 일종의 계급 적대가 발생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임금삭감에 대항한 일상적인 파업은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파업자들에 의해 텅 빈 작업장은 작업장 밖에 있는 대중들에 의해 즉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쁜 노동조건에서 작업거부는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붙박여 있는 것과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점거가 벌어지자, 연좌파업은 보다 발전된 투쟁 형태의 표현으로서 자세히 고찰해 볼 가치가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더욱 견고한 단결의 형태를 증명하였다. 이전의 파업형태에서 개인들로 이루어진 노동 공동체는 작업장을 떠나면 해체되어버렸다. 즉, 노동자들은 거리와 집으로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광부 장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할 수도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성명] 성매매 특별법 비호하는 진중권을 비판한다 !!!

[성명] 성매매 특별법 비호하는 진중권을 비판한다 !!!

[민성노련 간사 이 선 희] 지난 6일 진중권은 “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11월 29일자 판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 칼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중권은 “평소에 매우 보수적인 법원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만 대단히 리버럴하다”며 “성인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성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로, 정부장 판사의 논리는 핀트가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임을 함축”하고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진중권의 이같은 주장을 보는 나의 심경은 매우 당혹스럽다. 왜냐면, 나는 지난 9월 27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서 민성노련 간사 자격으로 9월 24일 공식 출범한 민성노련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결성된 경위 및 설립 배경 등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진중권과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노동부·경총 스스로 정부 비정규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직접 시인하다!

노동부·경총 스스로 정부 비정규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직접 시인하다!

전국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홈페이지 ( http://bworker.nodong.net/ ) 에서 퍼 왔습니다. 그 동안 줄기차게 ‘비정규직 보호입법’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며, 진보진영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것을 마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처럼 선전해오던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시인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족을 달자면, 내용 중간에 ‘불법파견 1명당 과태료인가, 1건당 과태료인가’ 라는 거듭된 질문에 노동부 정병석 차관이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하 라고 답변하자 열우당 이목희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고 설레발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목희 의원의 입장을 봤을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 는 ‘그렇게 답변하면 그동안 거짓말 해온게 들통나기 때문에 안된다’ 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되네요. ^^; ————————————————————————————– 노동부·경총 스스로 정부 비정규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직접 시인하다! 경총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기로 정부가 확실히 약속했다”정병석 차관 “불법파견 고용의무 위반시 한 사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럴줄 알았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며 오로지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듯이,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 역시 비정규직

우리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수구언론과 수구정당이 궤변과 선동선전하면 국민여론이 뒤바꿔지기 때문에 국민여론이 바로 잡혀 개혁과 진보세력이 갈 길을 가도록 쓴 것이다.

[최준영 문화연대] “한류열풍은 홍콩에서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최준영 문화연대] “한류열풍은 홍콩에서도 현재진행형이지만”

따라서 문화다양성운동 또한 WTO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WTO 체제의 출범은 문화다양성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PEC 특집] “한류열풍은 홍콩에서도 현재진행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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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다양성운동 또한 WTO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WTO 체제의 출범은 문화다양성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월든벨로 필리핀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길 것

[월든벨로 필리핀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길 것

WTO는 결코 죽지 않는 그의 캐릭터-드라큘라와 같다. 당신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부활한다.

[APEC 특집]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길 것

[APEC 특집]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길 것

WTO는 결코 죽지 않는 그의 캐릭터-드라큘라와 같다. 당신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부활한다.

푸른칠판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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