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이상돈 교수’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조 일 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성특법은 ‘급진적 여성주의’가 그 프로모션, ‘종교적 윤리주의’는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가둔다. ‘성행위와 금전이 교환되는 모든 행위영역에 형벌을 융단폭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투하해서라도 성매매를 박멸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 – 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과잉입법’인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아니면 ‘과잉입법’인가. 지난해 12월 월간지 ‘시민과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발행)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상공론을 게재한 바 있다. 성특법 시행이 2개월 여 지난 당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직업인정 요구’, ‘공창제 인정여부’, ‘성매매 금지와 성폭력범죄의 증가문제’, ‘현실 무시한 도덕적 관념 입법’ 등 사회적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성특법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당시와 비교하여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불행히도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논란은 여전하며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뜻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예상했던대로 성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음성적 성매매 확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에 저항하는 성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일각에서 마침내 ‘법외노조’(민주성노동자연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