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중국이 몇년전부터 동북공정계획으로 슬그머니 고구려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 시키는 일을 벌리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도 슬그머니 대비하자는 뜻으로 쓴 것이다.

성노동자 운동과 좌파

성노동자 운동과 좌파

지난 9월 23일 고려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등에서 나온 연사들이 발표를 했다. 연사들은 모두 성매매방지법과 이를 지지한 여성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집창촌 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음성적 성매매는 여전하거나 증가했으며 많은 성 판매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대다수 성 판매자들이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성매매 단속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한 주류 여성단체들이 성 판매자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연사들의 비판은 정당했다. 성 판매자들이 국가 억압에 맞서 스스로 조직할 권리를 옹호한 것도 올바랐다. 그런데 일부 연사들은 성 판매자 억압 반대를 넘어, 성매매 궁극적 폐지론 자체를 문제 삼았다. 성 판매자 노조인 ‘민주성노동자연대’ 이희영 대표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궁극적 폐절론’은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에게 [성노동자 운동이] 공격당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 판매자들의 처지에서는, 성매매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

제목 혹은 부제란 글 전체에 대한 함축을 내포한 것이다. 이제부터 비판에 대한 재비판 혹은 변론을 시작하겠다. 시작하기 전에 형평면에서 의문이 있으며 사법부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니었음을 재차 밝힌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주지사실이고, 양형이 문제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형해야 할 사항 – 이때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이다- 을 배제하여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핵심이 양형문제가 법률문제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안은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사실심 기관인 법관의 양형(재량 엄밀하게는 기속재량)이 합당여부와 법리오해가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보통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관의 재량인 양형면에서 위법하거나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려면 내규(내부규칙)과 재량을 일탈했는가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그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유사한 각 사건마다 기소이유나 취지가 상이한 판결주체인 하급심 재판관의 양형문제 형평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난한 일일 수 밖에 없고 결국 법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유사사건에 대해 오히려 경한 판결을 고치라는 논리까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조승수에 대한 진보진영측의 이의는 오로지 형량을 깎으려는 관점에서 시도되는 불량한 태도이다. 아울러 비판자는

조기숙 수석의 변절과 대정부 공개질의

조기숙 수석의 변절과 대정부 공개질의

적어도 불혹을 넘긴 이른 바 지식인이라면 체계적인 철학과 수미일관된 가치관을 토대로 글을 쓸 수 있다. 이하 조기숙의 글을 인용하며 조기숙의 정체성을 탐색해 보자.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와 지역구도의 관계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와 지역구도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이들 개념들에서 ‘지역’이라는 부분은 지역연고자들과 절연된 텅 빈 토지나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연고자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개념들이다. 특히 지역구도는 지역유권자들과 반드시 관련된다는 차원에서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보다도 가장 지역연고적인 셈이다. 조기숙은 “선거제도의 변경이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정당의 전국화를 가져오는 데 일조는 할 수 있겠지만 ‘지역감정 완화’ 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텃밭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연고주의가 인사나 분배정책을 좌우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구시대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법으로 금지되는 한, 어떠한 선거제도 아래서도 지역주의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지역주의에 얽매여 기득권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도 아니면 뒷짐 쥐고 극도의 정치불신을 보일 따름이다.”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은 무엇보다 박정희로부터 시작되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역대 경상도 대통령의 지역차별정책에서 찾아야

050924 제국의 심장에서 보내는 편지.

050924 제국의 심장에서 보내는 편지.

→ hey1 님의 블로그 가기

횡성집회소감:농협노동자와 농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농협, 농촌주민의 주체가되는 공동체 농협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하여 –

횡성집회소감:농협노동자와 농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농협, 농촌주민의 주체가되는 공동체 농협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하여 –

<횡성집회소감> 농협노동자와 농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농협, 농촌주민의 주체가되는 공동체 농협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하여 – 손미아 오늘 10월 1일, 원주 횡성농협노동자들이 23일째 하고 있는 파업에 연대투쟁을 다녀왔다. 아침에 서울에서 춘천을 향해 오면서 버스안에서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가 어떻게 늙은 노동자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면서, 설마 오늘은 집회가 없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학교를 와 보니, 강원대 생활도서관 학생들이 전화를 한다…… 강원도 횡성에서 집회가 있단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랴부랴 달려나왔다. 결국 차비도 없이 달려나갔다가, 학생들이 나의 차비까지 내어주면서 버스를 타고 횡성까지 갔다. 파업연대투쟁에 참여하는동안 옛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농협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 생각이 났다. 옛날 1970년대말-1980년대 초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이야기이다.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 아버지는 농협으로부터 일부 농자금을 빌리기도 했고, 또 농약을 외상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여름이 다가도록 매일 이자를 지불하라는 용지가 날라오고, 체불용지가 날라왔다. 어떨때는 아버지가 농협빚을 다 갚지 못하여 농협의 조합장을 만나야 했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농협과 농협의 조합장 및

불교 천태종산하 최대의 절인 삼광사에서 투쟁전개!

불교 천태종산하 최대의 절인 삼광사에서 투쟁전개!

부처님의 기도도량인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인가? 구조조정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처사님과 보살님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조승수 전의원 판결시비에 관한 단상

조승수 전의원 판결시비에 관한 단상

부제 : 진보진리교와 대법원보수딱지 붙이기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쏟아진다. 사법부(검찰, 법원등)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이상한 세태가 비참하게 느껴지지만 사법부를 옹호하는 취지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며 3심인 상고심인 대법원판결은 법률심이다. 대법원이 법률적용의 위반이나 법리오해등을 검토하는 심급인데도 마치 양형을 가감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인양 떠들어 댄다. 양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심히 부당하게 양형사항을 배제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나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필자 또한 조승수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 사건들의 이유나 취지를 보기 위해 판례검색을 시도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강금실씨등을 변호인으로 동원했는데 그것을 뒤집지 못했다면 필시 명백한 법률위반임이 분명하다. 선거법위반은 그 성질이 형사사건에 준하며 당사자중 원고는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가 되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조승수등이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면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며 검사를 욕한다. 그런데 형평성논란만을 따져 본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것이며 논점이 아니므로 가볍게 판단을 내린 그리하여 형평성을 잃은 유사사건들을 오히려 더 무겁게

‘파업문화지원단’을 너머

‘파업문화지원단’을 너머

이 글은 2004년 금속노조 ‘파업문화지원단’ 사업을 마친 후에 쓴 것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속한 조직에 돌아올 정치적 타격이 걱정되어 조심하다보니 너무 예의바른.. 그래서 덜 솔직한 글이 되어버렸다. ***********************************************************************   “너도 파업문화지원단(이하 파지단)에 참가하니?”올해 금속노조의 파지단에 기획단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단순히 참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니가 왜 그 사업을 하느냐?’는 힐난 섞인 반응들이었다. 많은 문화노동자들이 파지단에 참가한 것은 영세한 투쟁사업장과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 다양한 노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 역시 앞서 진행된 2번의 파지단 활동을 보며 많은 비판의식을 갖었음에도 참여를 결정했던 이유는 금속노조의 열악한 사업장 동지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이다. 파지단 첫 공연을 다녀왔던 가수들의 벅찬 감동이 생각난다. 50여일째 투쟁하고 있던 포항의 ‘진방철강’이라는 곳이었는데, 힘들게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며 같이 울분을 터트리고 공연자는 노동가요를 통해 투쟁에 지친 동지들은 위로와 투쟁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굽히지 않고 뚝심있게 싸우는 동지들의 모습을 통해 그 몇배의 힘을 받고 왔었다. 그럼에도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 민성노련은 성(性)인신매매에 절대 반대한다 !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性)노동(sex-working)을 구분, 정책을 집행하라 ! 민성노련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법외노조’를 결성하자, 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원들의 이번 주장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허구에 가득차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1.<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단체계약은 무효다. <민성노련의 생각>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같은 발상이다. 법으로 민의를 억압하려는 자세다. 성특법은 음성 성매매 확산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애써 달성한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효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월권이다. 2.<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될 수 없다. <민성노련의 생각> 민주노총도 법외노조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모든 시대의 개척자는 항상 구법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법외노조 불인정 발언은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우월적이며 고압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자선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니라 당신들과 동등한 인간이다. 3.<여성의원들 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매매가

기사 5,79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