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니 ‘법’의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발성 신경장애’가 아니다. 최소한의 법정 장치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불법’이 문제인 것이다.
제33차 대의원대회가 초라하게 막을 내린 데 대해 누구보다도 이수호 집행부가 진실한 모습으로 지난 1년을 다시 돌아보길 권고한다. 타당-적절-타당-적절로만 구성된 자화자찬식 평가서를 결의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찌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깔고 다른 글을 퍼오고 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기 표현이자 문화적 교류이다. 만일 저작권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작권이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하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소통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고, 더욱이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각계각층 민중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전체운동의 강력한 지도조직'으로서 서서 '민중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4대 집중투쟁 과제를 쟁취하여,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중복지예산 확보를 통해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기조를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한다"는 투쟁전략을 제출하였다.
혼합별 편제안은 현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대법원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각계의 비판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위한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내가 받은 상처를 성찰하면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나라는 존재의 허약함과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다. 끔찍하게 보기 싫겠지만 한번 들여다 보자. 자신의 상처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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