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보장, 탈의실 ·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투쟁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22명의 구속자 발생, 조합원 825명 집단 연행, 공권력에 의한 농성장 침탈 및 SK 정유탑 고공농성 강제진압 등 울산플랜트노조에 가해진 탄압은 실로 무지막지하다. 플랜트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는 왜 이렇게도 처절히 짓밟히고 있는 것일까?
건설플랜트업종의 다단계하도급구조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용접, 배관, 제관, 비계, 계전, 전기 등의 직무와 기공, 조공의 직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주된 작업지역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온산공단, 용연공단 등인데, 주요 발주처는 (주)SK, 삼성정밀화학(주) 등이다. 다른 토목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플랜트업종에서도 4~5단계의 (불법)하도급구조가 만연해 있다. 주로 발주처→원청 건설회사→하청 전문건설업체→재하청→모작반장→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하도급구조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청에서 전문건설업체로의 하도급 이외에는 불법이기에 건설노동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즉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전문건설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으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이윤으로 축적하고 나머지를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중간착취구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착취의 정도는 하도급의 단계가 늘어나면 날수록 더욱더 심해진다. 게다가 경쟁관계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최저가낙찰제도 속에서 하도급을 받기에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플랜트현장의 이러한 다단계하도급구조는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십개의 하청업체들이 출혈적 경쟁을 일삼는 구조에서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는 저임금 중노동이 강요되고 있다.
셧다운(Shut-Down, 공장가동 중지) 방식으로 인해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강요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이 만연해 있다. 이런 장시간노동에도 불구하고 경력 20년이 넘는 숙련공의 일당이 평균 11만원 정도로 이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기상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한 달 취업일수가 평균 20일도 못되는 조건과도 관련되지만, 포괄임금제 등 탈법적 임금체계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포괄임금제 안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뿐 아니라, 퇴직금마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유급주휴일 ·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의 97.2%가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근무중 중식 도시락 비용 뿐 아니라 안전장비 비용 등도 모두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플랜트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도 실로 비인간적이어서, 대부분이 작업현장의 소음에 의해 난청을 겪고 있고, 쇳가루와 발암물질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작업하고 있다. 작업의 특성상 위험하고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2004년에는 전문건설업체인 삼양제넥스 소속 노동자 2명, 바스프 소속 노동자 5명이 폭발사고와 용접압사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일하다 다치면 모두 본인 책임으로 전가되어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쩌다 요양을 하게 되도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근을 강요하고 요양 중에도 출근을 해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식당이 없어 쇳가루와 먼지 날리는 공사현장 길바닥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현실, 샤워장과 세면장이 없어 작업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현실, 옷 갈아입을 탈의실이 없어 공사현장 노상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현실, 휴게공간이 전혀 없는 현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자존심마저도 짓밟고 있다.
울산플랜트노조 조직과정과 05년 파업의 요구
이런 비인간적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2004년 1월 6일 1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포항, 여수, 광양에서는 이미 플랜트노동자들이 지역건설노조를 결성하고 임단협을 진행해온지 오래다. 울산에만 2만~5만의 플랜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결성은 노동 · 자본 모두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이다.
노조는 04년 6월부터 울산지역 70여 개 전문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하청)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뿐 아니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업체들은 이들을 해고하거나 조합탈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전문건설업체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배후에는 원청의 개입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스스로가 “교섭에 응할지를 판단하는 곳은 (주)SK 등 원청이지 우리들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히 말해 온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삼성정밀화학(주) 울산공장 총무주임의 지시로 노조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의 얼굴과 차량을 사진촬영하다가 노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거부가 지속되자 노조는 지난 3월 18일부터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근로 조건 개선 - 하루 8시간 노동, 유급휴일, 주 · 월차수당 쟁취
◆ 재하청 금지 - 건설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 산업 안전보장, 안전장구 지급 및 노동 강도 조절
◆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 식사 제공,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식당 등의 시설 확보 등
◆ 쟁의 중 고용 및 신분보장 - 쟁의로 인한 해고 등 금지
◆ 노동조합 인정 - 노동 3권 보장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의 논리
전문건설업체들이 1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섭의 전제조건으로서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 공사가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더 이상 교섭의무는 없으며, 셋째 전문건설업체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집단교섭방식은 불가하고 개별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체 58개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이우헌 노무사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단체교섭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초기업단위노조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업체에 고용된 조합원이 있는지를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 보자. 노동부는 사용자가 지역노조에 가입한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합원이 공개되었을 때 사측이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조합탈퇴를 강요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 울산플랜트노조도 단체교섭 성사를 위해 노동부에 조합원 명단을 통지하자, 사측이 명단이 통지된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탈퇴를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사태를 경험하였다.
더 나아가 사측은 조합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할 시점에 공사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의 교섭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플랜트업종의 특성상 현재 공사기간의 종료가 영구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울산지역 산업설비의 건설 · 보수 · 유지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지역을 영구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즉 건설플랜트노동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측이 단체교섭방식을 문제삼아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단교섭에는 응할 수 없고 개별교섭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업종의 경우 직종별 · 기능별로 시장임금이 형성되어 있는 등 현장별로나 업체별로 노동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다. 실제 동일한 형태의 포항, 여수, 광양의 경우도 집단교섭(통일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전문건설업체측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명부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상황, 단기고용을 반복하는 건설 비정규직노동자의 조건을 악용하여 이러저러한 근거를 들이대며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측의 이런 버티기와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는데, 노조가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고 성실교섭지도를 고의로 회피하여 시간만 허비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 검경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배후에는 발주처와 원청이 있다
전문건설업체와의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원청과 발주처에 있다. 04년 2월 20일경 SK 현장에서 (주)동부의 현장반장이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며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한 적이 있고, 04년 5월 12일에는 SK 현장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여,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SK의 경비대가 집단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조합 탈퇴확인서를 받아와야 취업과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협박하여 조합원들이 업체 제출용으로 탈퇴확인서를 받으러 오는데, 이 확인서에 “SK 제출용”, “제출처 : SK"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난 5월 2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관련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입을 이유로 취업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61.3%로 나타났다. 취업방해 주체는 발주회사 48.4%, 하청업체 24.1%, 전문건설업체, 15.5%, 모작반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발주회사(원청)를 대상으로 취업방해 경험을 물은 결과 SK 95%, 삼성정밀화학 56.9%, S-OIL 30.6%, 대한유화공업 25%, 한화석유화학 24.4%, 금호석유화학 19.4%, 동부화학 19.3%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온 울산플랜트노조가 서울과 울산에서 SK를 상대로 고공농성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4년 40여 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의 경우에도 핵심 발주처인 포스코를 압박하여, 포스코가 “임단협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청업체 적정단가 보장으로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하여 전문건설업체와의 교섭이 진전된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 4월 19일에는 원청 현장인 GS칼텍스 공장 서문 앞에서 여수건설노조가 집회를 진행하던 중 회사측 경비원 30명이 조합원 2명을 집단폭행하여 실신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여수건설노조는 4월 4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8시간 근무 준수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 △안전장구 지급 △신체검사 및 안전교육 임금 지급 △단협에 매월 1회 1시간 정기 현장내 교육장소 제공 △현장 출입시 휴대폰 반납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하도급구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구조상, 발주처 및 원청이 실제 노동조건 결정이나 노사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지역건설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2심인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비록 공갈죄를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건설근로의 특성상 원청회사가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 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자 · 재하도급자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라고 판시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정하게 인정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4. 9. 15. 선고 2004노583 판결.)
울산플랜트노조에 탄압이 집중되는 맥락
울산플랜트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다음날부터 울산경찰서에서 노조 간부 9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소환장 발부 5일만에 체포영장이 떨어지는 등 울산플랜트노조의 투쟁은 시작부터 비상식적인 탄압을 받았다. 4월 8일에는 불법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는 울산시청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825명 참가자 전원이 연행되어, 분산수용된 경찰서로부터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불법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서약서를 강요당하거나 인적 사항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게 하는 등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인권침해마저 자행되었다.
울산경찰서는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울산플랜트노조를 폭도 취급하고 심지어는 보수언론과 함께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투쟁을 전개하던 조합원들이 “통닭 · 족발 등과 잣죽 · 전복죽 등을 먹는 등의 호화농성 중”이라며 천인공노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5월 7일 정부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 책임자로 ‘노사관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 울산플랜트노조 시위자 전원을 사법처리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등 파업 및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고 하였다. 결국 5월 18일에는 울산 SK정유탑에서 18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 조합원 3명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진압하였다.
이처럼 울산플랜트노조 투쟁에 비상식적인 탄압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7일 경총이 긴급회동을 갖고 발표한 내용에서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은 “향후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울산플랜트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결국 울산플랜트노조에 대한 탄압의 이면에는 지금시기 노동자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을 철저히 짓밟아서, 정권과 자본의 구상대로 노동유연화와 노동기본권 박탈 전략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정규직은 비리사건 등에 연루시켜 고립시키고, 비정규직은 투쟁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짓밟으면서 비정규직 확산법안 ·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갈 계획인 것이다.
울산플랜트노조 투쟁이 가지는 의미
작년 5월 포항 · 여수 · 전남동부 · 울산의 플랜트노조가 함께 플랜트노조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작년 여름 포항건설노조, 여수건설노조, 전남동부건설노조의 공동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그 조직대상이 4만명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투쟁의 성패가 다른 지역건설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주휴제 쟁취 · 산업안전 보장 · 노동조합 인정 ·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은 전체 건설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통의 요구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발주처 및 원청의 블랙리스트 작성, 조합탈퇴 강요 및 취업방해, 현장출입금지, 단체교섭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뚫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의 투쟁에 있어서도 좌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측이 교섭거부의 논리로 들이대고 있는 조합원 존재 유무, 조합원과의 고용관계 계속여부, 교섭방식 등의 쟁점은 초기업단위노조 일반이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적 · 지역적으로 동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진정한 초기업단위노조에 대하여 제기되는 법리적 탄압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울산플랜트노조 투쟁에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진영이 관심과 연대를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 (3)
Q.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어떤 사람이 가입해야 하나요?
A. 불안정노동을 철폐시키는 정치적 기획 속에서 함께 투쟁할 동지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복무하려는 모든 사람이면 됩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일차적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주체들,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활동가들, 다양한 노동, 사회, 정치단체의 활동가들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두가 오며 전국적 수준에서 상호 교류하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