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안 [26호|특집3]

1.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과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물과 불을 혼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라면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취약근로계층의 확산은 예측된 것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여복지”라는 슬로건의 저변에 형성되어있다. 상충하는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이러한 기조가 불안정 고용의 형태인 비정규직 양산, 신빈곤층 양산 등이 사회적 문제로 급성장하는 배경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KBS 실업탈출 국민운동본부 대통령 영상메시지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노무현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및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기간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의 제고를 추진한다. 둘째, 고용흡수력이 큰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 관광 사회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동북아 경제중심건설, 건설투자확대,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등으로 성장동력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충, 간병서비스 활성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일자리 부족은 낮은 경제성장률 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구조의 문제 즉, 비정규직의 양산, 임금격차의 심화, 성별격차 심화, 이중노동시장 구조 등으로 나타난다. 주목해야할 것은 실업의 문제를 일자리창출에 두기 보다 “불안정한 고용구조”의 해결이 우선시되어야하고 이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시장구조를 배제한 “고용안정”보다는 비정규직의 양산, 임금의 격차확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여성 실업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적 요소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억압에 따른 결과로써 여성의 직종별 게토화를 그대로 수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부의 05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 총75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발표하였다. 교육분야 40개(방과후아동지도사 등), 보육분야(가정보육사 등), 환경 문화분야 3개, 보건 복지분야 26개 (전문간병인등)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창출한다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인가는 의문이다. 그 단편적인 증거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남성 74%)이고 2002년은 49.7%(남성 74.8%)로 12년 동안 2.7%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 시기동안 남녀차별구제관련법,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등의 사회적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빈곤의 여성화 ’, ‘비정규직의 여성화 ’, ‘사회부조의 여성화’ 등의 부정적인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생물학적 성(sex)으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으로 구성된 성(Gender)적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변적 저임금 저숙련 등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고, 분절된 노동시장구조에서 대부분 열악한 2차 노동시장부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로 인해 주체적 여성은 없고 부불노동이며 동시에 봉사로서 간주되는 보살핌노동 가사노동의 ‘강제된 주체자 ’로서 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페미니스트학자들의 노력, 양성평등과 성주류화의 이데올로기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가사와 양육 그리고 노동에 대한 슈퍼우먼 신드롬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협약에 의한 일자리나누기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현 정부의 여성실업대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노동시장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면서 정책이 수행되어져야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의 양상을 통해서 노무현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한계를 대신하고자한다. 더불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여성실업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동시장 내 차별적 양상과 사회정책

1) 노동시장 내 차별적 양상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은 첫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유형이 여전히 M자형을 보이고 있다. 즉, 출산, 육아로 인한 25세 전후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미혼의 경우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지만, 유배우 여성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율이 낮다. 이는 여성이 여전히 경제적 의존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혼, 육아, 보살핌노동등의 이유로 젊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여성실업정책의 재고 뿐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성별통계 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실망실업자의 경우 구직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살핌노동(아이양육, 노인 또는 환자 수발)에 대한 보육시설의 공보육화, 수발노동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실업자의 경우 여성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자활과 실업대책이 요구되어지고 또 다른 불안정 일자리창출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 대책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직업별 분포에서 게토화이다. 여성노동 시장은 주로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자 (38.8%), 사무근로자(16.0%), 단순노무자(14.0%)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가내노동관련 직종 비중은 약 70%인 것으로 게토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 고위임직원의 분포는 0.3%(경제활동인구연보 2002자료기준)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보이지만 가기 어려운 ‘유리천정 효과(glass of ceiling effect)’와 주요직책의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는 “유리 벽(glass wall)"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저임금, 저숙련, 비정규직에 여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내부적 차별 즉, 승진, 교육, 훈련, 업무역할에 있어서 차별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차별적 요소가 여성실업에 다리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여성의 임금 차별이다. 여성임금은 학력별 분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여성 취업율은 각각 82.3%, 61.8%, 85.4%로서 남성 취업율은 86.5%, 67.1%, 9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임금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을 보면 고졸 여성임금을 기준(100)으로 2002년 여성중졸이하 80.0, 여성전문대졸 103.8, 남성중졸이하 132.8, 남성고졸 149.2, 여성대졸 150.7, 남성전문대졸 154.2 그리고 남성대졸이상 220.8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득의 문제는 단순 노동시장의 문제나 일시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차별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교육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진로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억압요인으로 인한 차별적 진로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강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진로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한적 요소 없이 남녀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교육정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임금정책은 여성의 독립적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즉,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임금의 격차축소는 중요한 노동시장정책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여성과 남성의 생애 취업경험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금재호(2000)에 따르면 남성은 취업경험에 따라 인적자본의 축적의 결과 생산성의 증가와 임금의 상승이 이뤄지지만 여성의 경우 인적자본의 축적 및 임금상승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학력별, 경력별에 의한 인적자본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비정규직의 증가이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2)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56.6%에서 여성이 70.7%(정규직: 29.3%), 남성은 56.6%(43.4%)를 차지하고 있다. 장지연(2001)은 성 고용형태별 근로자 규모는 여성 73.2%가 비정규직(남성 48%)(정규직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 25.7%)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 중 장기임시고용은 51.9%, 시간제고용은 12.9%, 독립도급은 7.7%, 가내근로는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임금근로자 52%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40%이고 직종별로 볼 때, 대인서비스(가사 및 음식서비스근로자)와 단순서비스(행상, 가사관련조력원, 청소원, 데스크안내원)에 종사하는 여성이 45%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보여주고 있다.

불안정 고용관계의 증가이유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노동력 수요측면에서 볼 때, 사용자들의 유연성 요구에 따라 임시고용이 증대하고 있다(Andries de grip 외, 1997).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비록 여성이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강제된 자발성 ’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즉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때문에 정규직 진입이 어렵다는 점과 지배적 남성직종군의 진입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2) 여성노동과 사회정책 그리고 대안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사회정책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회정책은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발생될 수 있는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적 요소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정책 또한 제한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은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하고 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구조의 개혁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의 개혁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운동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부문에서는 실업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인 고용보험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보살핌노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정부의 실업정책이 수만 늘리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다운 일(Decent Work)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한다.



위의 표는 사회적 위험(노령, 폐질, 산재, 실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접근 또한 여성을 배제하고 있고,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배제가 결국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실업과 직접적 관련정책인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성인지적(성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과는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여성특유의 경험을 반영하며, 특정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진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토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지향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급여대상자의 비현실성과 “강제된 자발성”에 의한 여성노동자를 고려해야한다. 즉,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 모두 대상자에 포함되어야한다.

둘째,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급여일수에 있어 여성은 70%가 비정규직이고 경제활동율이 저조하다는 것 뿐 아니라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이 자신의 임금을 높이는 기대보다는 하향선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급여일수의 연장과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요구된다.

셋째, 실업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산전․후 휴가급여지원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에 따른 급여가 이뤄지므로 여성의 생애주기적 취업경험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방법이 요구된다.

넷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와 지속적인 지원과 법적 제재조치의 강화이다. 여성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공보육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의 제약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에 대해서도 여성의 몫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공적 시설을 통한 요양제도와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써 고용보험의 활용이다. 실업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실업이전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과 이에 따른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지원정도를 파악하고 여성의 재취업(현 30만원지급)과 여성가장고용촉진 장려금(현 50만원지급)의 실질적 지원확대, 육아휴직이 양성평등 정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60~70%를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여섯째, 산전후휴가와 유 사산휴가등 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주에 의해 60일이, 고용보험급여에서 30일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선 90일을 고용보험에서 분담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지만 이 마저도 제한적 지원이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차원이 아닌 출산장려책으로서 여성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 건강권의 보장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건강권을 포함한 모성권과 직장의 양립에 대한 정책이 아주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또한 여성의 출산과 아동양육의 사회화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보육, 무상출산지원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출산을 비롯한 유․사산의 유급휴가와 무상의료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야한다. 이외에도 공보육의 확대, 방과후보육제도 정착과 지원확대 등이 요구되어진다.


3. 여성실업의 성인지적 접근

앞서 제시했던 여성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이 다수인 불안정노동과 여성의 수발노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접근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취업프로그램이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계획대로 공공부문에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문제, 선택이 아닌 강제된 자발성을 유도한 고용등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실업과 현실의 문제에 대안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의 해소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안정된 일자리가 요구되어진다. 장기적, 단기적 로드맵이 구성되어야한다. ILO가 1999년 제시한 일다운 일(Decent Work)(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lo.org/public/english/decent.htm 참조.)에 대한 기준 틀(framework)을 보면 ILO의 목적을 “자유, 평등, 안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양성모두에게 일다운 일과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도록하는데 있다.(The primary goal of the ILO today is to promote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to obtain decent and productive work, in conditions of freedom, equity, security and human dignity.)”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전략 지표로서 노동에서의 권리증진, 고용의 기회 증진,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안정성추구와 노동자의 권리증진, 차별적 억압해소를 기본으로 고용기회증진, 성인지적 사회보장과 노동시장구조의 시민권적 사회보장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춘상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장지연(2001).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경제와사회》, 51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2003),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2002), 『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각년도, 『인구통태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2003), 『2003 여성통계연보』
Andries De Grip, Jeroen Hoevenberg and Ed Willems, 1997 , “Atypical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6.

필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안현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 (1)

Q : "노동의 불안정화"란 무엇이고 어떤 투쟁을 해야 합니까?
A : 불안정노동자란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으며, 그러한 불안정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불안정화 경향에 더욱 심한 타격을 입는 노동자 집단으로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자 이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도 확산되고 있으며 운동진영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태그

비정규직 , 실업 , 임금 , 여성 , 일자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철폐연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