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인륜적 사회범죄 행위입니다. [27호|특집4]

1960년대에 수출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조성된 구로공단은 2000년 12월 14일 선포식을 갖고 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칭하고 “벤처, 연구․개발, 첨단 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업 중심의 벤처밸리구성”을 목표로 50여개의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현실은, IMF 이후 급격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 제조업의 지방 또는 해외 이전 속에 감소하던 노동자의 수가 2001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영세 소규모업체로 전락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IT, 벤처기업이 대부분 하청의 하청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을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채당금 지급 1위이고, 근로감독관 1인당 미결사건이 120건(약 1,500건)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2004년 11월 5일 노동부 면담결과)

또한, 지역노동자들의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파견업체간의 경쟁관계를 도입하여 최저입찰제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급증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 결과는 곧 영세파견업체의 4대 보험 미가입, 체불임금 발생시 지불능력 상실로 이어지고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남부민중연대 및 제 사회단체, 청년학생, 변호사, 노무사들이 함께 모여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남부공대위)’를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15일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로공단의 현실을 진단하고, 불법파견에 초점을 맞춘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 사례

남부공대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적용 투쟁을 중심적으로 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조직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단계적 사업을 설정하여 공동의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성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 LP전자, 관악유선, 성호전자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건설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홍보사업과 불법파견 철폐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병역특례, 파견직(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이 많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전자, 인쇄, 의류 등 경공업 업종에서도 위반사례가 많았다. 자료 이외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홍보와 상담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법 위반에 대해 제기하고 회사가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2.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① 최저임금에 대한 무지

공대위 사업이 시작되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공단 내 회사측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사장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핑계를 댄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② 솜방망이 처벌

법 규정에는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임금 청구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용불안 등 불이익이 두려워 법위반 사실을 노동부에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사용자들은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이 현실이다.

③ 관리 감독 소홀

관악지방노동 사무소는 근로감독관 1인당 미결사건 120여건으로 전국 3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측의 임금 자료를 요청 확인하는 수준에서 관리감독을 마무리하고 있다. 위반사업장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때만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시행 등이 요구된다.

④ 편법 인상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최저임금법에는 이 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상여금삭감, 기본급 또는 수당인상, 기타수당을 고정 수당으로 변환하는 등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확인 결과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연장·특근 수당에 통상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 : 1999년 미강, VIP렌트카, 2000년 일신통신, 한국오바라 2003년 기린텔레콤, 2004년 LP전자 등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 모두 통상급 적용 연장,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이 제기되어 지급함)


3. 문제해결 방안

①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

남부공대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통해 2곳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망라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은 위반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노동조합의 건설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②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교육 실시

최저임금 적용은 법에 보장된 영역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도 80% 이상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남부지역은 공단을 중심으로 공단총무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무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의 인력부족 핑계는 이런 맥락에서 허구일 수 있다. 노동부를 압박하여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일상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노동부의 인력부족 현상은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남부공대위는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노동부의 인력부족과 일상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조, 사회단체, 법조계 등이 연계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④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남부공대위는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헌법적 권리이며,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서민계층에 대한 생계 테러로 노사문제가 아닌 반인륜적 사회범죄행위”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필자| 최저임금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경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 (1)

Q : "노동의 불안정화"란 무엇이고 어떤 투쟁을 해야 합니까?
A : 불안정노동자란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으며, 그러한 불안정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불안정화 경향에 더욱 심한 타격을 입는 노동자 집단으로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자 이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도 확산되고 있으며 운동진영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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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불법파견 , 구로공단 , 남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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