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운용지침’ 철회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29호|특집4]

-학교비정규직 구조조정 사례

1. 학교 비정규직의 현황

학교에서 비정규직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행정계장, 지방사무원,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이다. 밑에 집계된 비정규직 외에 구 육성회직, 체육순회코치, 병설유치원 종일반교사, 사립학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족히 10만 명은 될 전망이다.



학교 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채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된 일반직(행정실장, 행정계장)과 특채로 공무원이 된 지방사무원, 지방조무원이 있다. 실제로 근무 인원은 4~5명이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의 영역은 10개 직종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10명 이상인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는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들이 각 학교에 6명 이상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급식종사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되어있지만, 그 외 중·고등학교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인사발령 시기마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지침

지난 2004년 6월, 학교장의 재량으로 묶여있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하도록 처우를 개선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었다.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직종별 근무일수 차등 적용 △정규직과 수당 차별 적용 △1년제 근로계약서 확정 △연봉제를 가장한 총액임금제 도입 △교육업무보조원으로 업무통합(교무+전산+과학)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주40시간 관련 임금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로, 1년 단위 계약제로 운영하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교운영상 매년 계속 필요한 직종은 1년 단위 계약제로 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신분상 불안을 없애겠다고 했으나 <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마다 재계약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근속년수가 높다고 해서 낮아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연봉제를 가장한 총액임금제 적용이다.

교육청에서는 직종별로 근무일수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직종별로 받는 급여가 다르다. 방학 때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근무일수X단가/365’로 하여 총액임금제 형식을 띠고 있다. 결국 급여가 높아진 것이 아니다. 또한 수당보전에서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봉급조정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제외되어 실제 처우개선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표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규직 초임수준(기능직 10등급 1호봉)에 맞게 5개년(04년~0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계속근로에 따른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8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그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은 들어있지 않았다.


3. 향후 학교비정규직의 변화 및 구조조정

지난 10월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운용 추가지침을 내놓았다. 주 안건은 교육업무 보조원 활용과 시간제 및 파트타임 근무였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처음 안을 내놓은 외주·용역화 문제는 투쟁으로서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 교육계도 외주·용역화의 범주에 들어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교육감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제정이 나오고 있어, 지금 현재는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지만, 학교비정규직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청의 ‘비정규직 운용 추가지침’은 결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로, 교육업무 보조원의 활용은 교무보조+전산보조+과학조교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교육청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전산을 잘하는 교무보조를 교육업무보조원으로 임용하여, 전산보조와 과학조교 일을 통합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는 3개 영역의 학교비정규직을 통합하여 해고당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교육청에서는 교육업무보조원에 대해서만 인건비 예산지원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개영역을 차지하는 인원은 약 15,000명인데, 이들의 고용불안과 업무통합은 각지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둘째로, 한명의 전산보조가 두 세개의 학교를 관리하게 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한명이 여러 학교를 관리하는 것이다. 실제 충북지역의 경우 1명의 비정규직이 2개의 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교사들 또한 순회겸임교사라는 명목으로 미술, 음악, 기술·가정 등 2개 학교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기도 한다.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정규직에게 단행했던 구조조정 방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구 육성회직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기능직10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구 육성회직은 이 지침에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현재 각 학교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구 육성회직의 인원을 감축하거나, 연봉제 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입법 발의안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지원비가 행정실 인건비로 90% 이상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육성회직을 특별히 연봉제 직종으로 고용승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비를 받고 있고, 그 돈이 구 육성회직의 임금으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진정한 무상교육을 위해서 학교운영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운영비가 폐지된 후 필요한 재정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일선현장에서 차별받으며 일하는 구 육성회직을 구조정하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각 지역 별로 약 2,500여명의 구 육성회직은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거니와,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봉제가 되므로 현재 받는 월급에서 30%~50%까지 삭감당되게 된다.

넷째로 교육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조례제정이 늘고 있다. 이는 총정원제에 묶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현재 학교안전요원(일숙직)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 파견 및 직접고용투쟁을 전개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제외될 수 없다. 실제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는 교무보조를 용역으로 전환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간접고용과 민간위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태가 되고 있으며, 철저하게 상하구조를 강조하여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노동자들을 밟으려 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은 현장에서 본인이 비정규직인지 인식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미끼나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한다고 지침을 시달하기에 실제 그 속내를 아는 비정규직은 거의 없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 분명하게 드러났다.

교육부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1년짜리 단순계약직에 불과하며, 업무 또한 잡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잡무처리는 재계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해고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떤 인재를 발굴해내고, 교사들은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장 기형적인 직종을 만들어내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필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김경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1)

Q : "노동의 불안정화"란 무엇이고 어떤 투쟁을 해야 합니까?
A : 불안정노동자란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으며, 그러한 불안정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불안정화 경향에 더욱 심한 타격을 입는 노동자 집단으로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자 이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도 확산되고 있으며 운동진영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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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공무원 , 구조조정 , 민간위탁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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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육성회직

    공무원 중 학교 행정실장님의 직이 하늘 보다 높다.
    공무뭔과 똑같은 업무를 몇개씩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미명아래 살아야 하는게
    예산운운하며 현호봉에서 몇호봉(5호봉)씩이나 삭감시키는 것은 당연
    현직에서 근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행정실장님 손에 좌지우지 되는게 우리 의 현실
    그러다 보니 연봉제는 물론 퇴직금 산정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결산 되는게 우리 구육성회직이다 보통 16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이제 들어온 영양사 봉급과 같다는게....
    파리채로 파리를 때려 잡듯이 때리면 맞아 죽어야 하는게 우리 구육성회직의 현실이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사람의 권한으로 학교가 좌우된다는게 꼭두각시 운영위원들은 있으나 마나......

  • 일반행정직

    "구육성회직"은 대체 학교에서 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것인가? 전산보조, 교무보조는 월급이 90만원 정도인데 행정보조인 구육성회직은 같은보조면서 월급이 160만원(8호봉)이고 연가보상비 60만원에 명절수당도 년2회 50만원씩 받고 공무원에 준하는 매달 관리수당 4만원과 직급보조비에 정근수당까지 연봉이 2500이 넘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눈뜬 장님들...자신들의 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예산서를 보여줘도 알아체지를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