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은 크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이 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종사자 두 가지 형태로 나뉘고, 다시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전문직/일반직으로 세분화된다.
즉, 직업상담원 등과 같이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과 도로보수원과 같이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은 일반 사무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일반적인 국가 공무원 채용과정이 아닌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무보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근무는 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거나, 정규직들보다 오히려 더 힘들게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임금 등 그 처우는 공공부문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정규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임금은 정규 공무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1)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정규직화(?) 과정
2002년 7월 노동부 내 직업상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 이듬해 10월 10일간의 파업을 통해 노동부로부터 정부조직 내 정원으로 인정받는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로의 전환과 함께 매년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자동갱신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57세로 확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직업상담원의 경우 ‘직업안정-고용정책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축소나 개편이 있을 때 언제라도 축소 가능하며, 기획예산처는 정부 기관 내의 구조조정에 대한 실적이 높은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었으므로 기타보수직으로 정부 기관 내의 정원으로 편성되어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과 고용안정 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단협으로 쟁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3년 인건비 전환 단협을 2년이 되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7월 현재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노동부 직업상담원 예산 역시 인건비로 요청하지 않는 등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단협을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가 문제를 너무 크게 제기해서 문제라면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있다.
결국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비정규 상용직 상태로 남아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었다고 하나, 취업규칙으로 적용받는 직업상담원 규정(노동부 훈령) 제12조(재계약)에 의하면, 예산의 감소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상태이다.
실제로 아래 상담원 현황 표에 의하면, 매년 상담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상 정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남은 직원이 수행하게 되므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상담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001년 이후 5년 동안 직업상담원을 전혀 충원하지 않고 있다.
즉, 노동부는 자기 조직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2003년에 맺은 정규직 전환 단협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외부에 직업상담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57세까지 계약이 갱신되는 상용직 신분인 비정규직일 뿐이다.
2) 상담원 현황
◯ 상담원 현황
직업상담원 수는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28%)에 있는데, 2001년 이후 단 한명의 충원도 없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노동강도 강화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감소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센터 현황
2003년 이후 고용안정센터 대형화 등을 이유로 센터 수를 줄이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센터 통폐합을 통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안정센터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에 기반을 둔 조합원들의 원격지 발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생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전문가 조직인 직업상담원의 인사이동이 매년 이루어짐으로써 지속적 상담에 방해가 되어서 실직자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 업무 현황
고용안정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예산규모가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시범센터 운영, 실적 위주의 기관평가, 민원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 업무수 : ´98년 29종 ⇒ ´02년 45종 ⇒ ´05년 현재 55종 이상 (89.7% 증가)
※ 고용서비스선진화방안에 따라 향후 6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 임금 수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비정규직 직업상담원의 임금 차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2. 노동부 직업상담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노동부
최근 노동부는 계속되는 실업문제로 인해, 노동부 주요업무 체계를 노사관계부문에서 고용부문으로 전환하도록 강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부는 고용서비스선진화 방안이라는 실업대책을 2005년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서비스선진화 방안이라는 실업대책과 더불어 노동부 조직개편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노동부 폐지와 고용전담 조직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청와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설득력 있게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방어 논리로 현 노동부 조직체계의 틀 안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기존 근로감독 위주의 행정인력이 실업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노동부 스스로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별도의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직업상담원이다.
2) 비정규 직업상담원의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부 내 비정규직 감소 계획
한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노동부 내 직업상담원 인력이 증가할수록 조직개편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증가하자, 노동부는 직업상담원 신규채용을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결원발생시 충원을 배제함으로써 노동부 조직을 유지하고 하고 있다. 즉 노동부 조직 유지와 관료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국민을 위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왜곡되고 있으며, 단순한 예산낭비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부 조직유지와 관료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 직업상담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2003년 단협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원 결원 시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미 지난 1년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약 100여명의 상담원의 퇴직한 반면, 약 150여 명의 공무원의 증원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고용서비스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전문적인 서비스이며, 전문 직업상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직업상담원의 역할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즉, 직업상담원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업상담원의 자연 감소를 가속화해서 암묵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함으로써 공공부문(노동부) 내 비정규직을 감소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증원으로 노동부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노동부내 비정규직 직업상담원에 대한 대응의 본질이다.
3.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조의 주장
노동부는 ‘인건비 전환’이라는 2003년 단협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자기 조직 내 비정규직 직업상담원과 맺은 2003년 단협을 즉시 이행함으로써, 직업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충원·증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실업자는 줄지 않고 실업대책은 늘어감에 따라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결원에 대한 충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직자의 업무가 전가되어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고충이 가중되어 추가적인 직업상담원 이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상담서비스의 질이 악화되어 실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국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실직자를 위한 제대로 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단순 행정인력이 아닌 전문 직업상담원을 즉각 충원·증원해야 할 것이다.
필자|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 정책국장 장지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3)
Q.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어떤 사람이 가입해야 하나요?
A. 불안정노동을 철폐시키는 정치적 기획 속에서 함께 투쟁할 동지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복무하려는 모든 사람이면 됩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일차적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주체들,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활동가들, 다양한 노동, 사회, 정치단체의 활동가들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두가 오며 전국적 수준에서 상호 교류하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