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재건축관련 학습권보호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성취해낸 학부모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는 지난 3월 9일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생 200여명이 재건축 공사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GS 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촌중학교 경계선 50m까지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모임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재건축 공사를 중지시킨 지난 3월 9일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기본권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학부모들의 수년에 걸친 끈질긴 문제제기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존중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일말의 보호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학생 교육권과 관련한 재건축 관련법규를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본 판결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시행될 재건축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사례로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해당교육청,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등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공적, 사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배려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재건축사업시 조합측과 건설업체가 경제적 이익만 중시한 결과 환경 악화나 학생들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은 소홀히 취급하면서 인근학교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문제들, 석면 공해, 소음, 분진, 학생 진입로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이럴 때마다, 재건축 조합이나 시공사, 행정 관청들 학부모들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은폐, 회유를 일삼았다. 예를 들자면 강남지역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와 같은 대형신축건물이나 대단위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설때 마다 먼지와 소음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인근학교마다 여름에도 먼지나 소음 때문에 교실창문을 열수없게 되고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측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업체측에서는 '인심쓴다'는 듯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등 미봉책으로 대처하여왔다. 한편 몇몇 재건축 지역에서는 학교를 섬처럼 남겨두고 주변을 재건축하여, 학생들이 공사장 차량이 드나드는 위험한 통학로를 이용하거나 3년 내내 굴속같은 출입로를 통해 등하교 하면서, 3년 내내 나무한그루없는 건설현장을 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영향은 수치로 드러나지는 않아 아예 고려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있으며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 재건축을 둘러싼 조합과 주민, 업체측의 무리한 이익추구, 무신경, 안이한 발상과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미흡하나마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권리 못지않게 학생들의 교육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판결이다.
이번 원촌중 학부모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재건축에 따른 교육권훼손에 대한 몰이해, 주의의 무관심을 넘어서 과정의 지난함을 이기고 자녀들의 교육권을 보호했다는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노력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그러한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지역이나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적용되어 최소한 교육권보호가 이루어질수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재건축의 경제적 측면 못지 않게, 환경적 측면이나 교육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법규와 문화를 시급히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2006.3.14
함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