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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교육당국은 즉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나서라

교육당국은 즉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나서라

교육당국은 즉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나서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은 장애인들에게는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얼마전 감리교신학대학교가 200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특별전형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불합격시키면서 장애인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장애인 복지 및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수준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그들의 차별에 대한 절망감과 한맺힌 분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교육운동 진영은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은 비장애인의 수준에 비하면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생존 여건은 열악하다.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의 기본권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높아져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 사회인으로 살아가나기까지의 전 과정이 차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장애학생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근거리 지역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가 없어서 개인의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조차도 힘겨운 통학을 하면서 수학해야 하는 처지이며, 아예 그마저도 경제적, 사회적 제약 때문에 포기 한 채 방치된 장애인이 부지기수이다. 간신히 차별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한 능력은 30%도 안되는 취업률 속에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행정 관료제의 결과물인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 아동의 보호자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건조한 법조문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보다 특별한 배려와 보호 의식이 제도화된 것이어야 한다. 기계적이고 무책임한 통합교육이 아니라, 차별적인 제도와 차별 의식이 해소된 통합교육이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합교육의 토대인 인간적인 공동체를 파탄내는 학벌 입시 제도와 경쟁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법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국가가 자발적으로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법적인 장치를 제도화할 수밖에 없다. 그 최소한의 요구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교육 당국은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률적 기반 위에서 다른 교육 부문과 동등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라.


2006. 3. 24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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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 , 교육권 , 장애인교육지원법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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